제1조
목적이 규칙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의2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2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23. 6. 9.>
이 규칙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의2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2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23. 6. 9.>
강원특별자치도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하게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3. 6. 9.>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6. 5.>
1.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이하 “구급상황센터”라 한다)란 소방본부 종합상황실에 구급상황관리를 위해 설치ㆍ운영하는 조직을 말한다.
2. “119구급상황관리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이란 구급상황센터 업무의 책임을 맡은 사람을 말한다.
3. “의료지도의사”란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의사를 말한다.
4. "소방기관"이란 소방학교, 소방서, 119특수대응단, 119환동해특수대응단을 말한다. <개정 2022. 4. 8.>
5. “유관기관”이란 「의료법」제3조제1항ㆍ제28조제1항 및 「약사법」제11조제1항ㆍ제12조제1항에 따른 구급상황센터 운영에 필요한 기관ㆍ단체 등을 말한다.
6. “소방정보ㆍ통신”이란 종합상황실ㆍ소방기관에서 정보ㆍ통신시설을 이용하여 국가 비상사태, 화재의 경계, 진압, 구조, 구급, 재난 등 위급한 상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거나 전파하는 전산시스템 또는 통신체계를 말한다.
① 구급상황센터는 소방본부 종합상황실 소속으로 설치하며, 의료지도의사ㆍ소방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② 구급상황센터에는 센터장과 그 센터장 직속으로 행정요원 및 구급상황관리팀을 둔다.
① 구급상황센터는 연중 무휴로 24시간 운영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구급상황팀의 근무방법은 3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방본부 종합상황실장의 명을 받아 근무인원과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설날, 추석, 연말연시 등 소방 특별 수요가 있는 경우
2. 상담요원이 교육, 파견, 휴가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근무인력을 보강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재난 등 대형사고가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소방본부 종합상황실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근무교대자는 근무시간 시작 20분 전까지 출근하여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인계받아 업무의 연계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2.4.8.>
① 센터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근무상황부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근무편성표를 매월 작성하여 근무시작 전월 25일까지 소방본부 종합상황실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③ 불가피한 사유로 근무편성표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근무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센터장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소방본부장은 구급상황센터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능률적으로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종합상황실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1. 구급상황센터 근무에 관한 사항
2. 구급상황센터 업무에 관한 사항
3. 구급상황 정보ㆍ통신장비의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구급상황센터 비상대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급상황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센터장은 구급상황센터에 다음 각 호의 서식을 비치하고 근무자가 기록ㆍ관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의 경우 종합상황실에서 통합 기록ㆍ관리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1. 근무상황부(별지 제1호서식)
2. 근무편성표(별지 제2호서식)
3. 근무변경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4. 근무일지(별지 제4호서식)
5.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안내일지(별지 제5호서식)
6. 구급상황 정보ㆍ통신망 등 일일점검표(별지 제6호서식)
7. 그 밖에 소방본부 종합상황실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식
② 제1항의 일지ㆍ대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3조제2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
① 센터장은 종합상황실장의 명을 받아 구급상황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센터장이 부재중이거나 야간ㆍ휴일 등 센터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각 구급상황팀장이, 구급상황팀장이 없는 경우에는 팀별 선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구급상황센터는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센터장은 직원에 대한 업무를 분장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센터장은 제10조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① 센터장은 제10조의 업무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연간 교육ㆍ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소방본부 종합상황실장은 구급상황센터 소속직원의 자질 향상과 직무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국내 유관기관 교육이나 해외연수 등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