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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관광 진흥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61835

경상남도 창원시규칙시행 2026-05-15공포 2026-05-15공포번호 73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창원시 관광 진흥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 분야

「창원시 관광 진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3항제1호가목의 장려금 및 포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 지원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024. 11. 29.>
2. 버스 관광객 유치 <개정 2024. 11. 29.>
3. 크루즈 관광객 유치 <개정 2018. 1. 31., 2024. 11. 29.>
4. 열차 관광객 유치 <개정 2024. 11. 29.>
5. 전통시장 방문 <개정 2024. 11. 29.>
6. 그 밖에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인정하는 분야 <개정 2020. 6. 15.>

제3조

보상금 지원절차 등

①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광객 유치 사전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미리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18. 1. 31., 2024. 11. 29.>
② 제1항에 따른 자가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려는 경우 여행 일정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 지원 분야별로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 1. 31., 2024. 11. 29.>
1. 삭제 <2024. 11. 29.>
2. 버스 관광객 유치 보상금: 별지 제2ㆍ3ㆍ4ㆍ8ㆍ17호서식 <개정 2024. 11. 29.>
3. 크루즈 관광객 유치 보상금: 별지 제4ㆍ6ㆍ17호서식 <개정 2018. 1. 31.>
4. 열차 관광객 유치 보상금: 별지 제3ㆍ4ㆍ7ㆍ8ㆍ17호서식 <개정 2018. 1. 31., 2024. 11. 29.>
5. 전통시장 방문 지원비: 별지 제4ㆍ9ㆍ10호서식 <개정 2024. 11. 29.>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6호에 따른 분야를 시장이 공모한 경우 협의 및 제출서류 등에 관한 사항은 그 공모의 내용에 따른다. <개정 2024. 11. 29.>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의 심사 및 사실 확인 등을 통하여 보상금 지급을 결정한다. <개정 2024. 11. 29.>
⑤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은 자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한 보상금을 반환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4. 11. 29.>

[제목개정 2024. 11. 29.]

제4조

보상금 지원 기준

① 보상금 지원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 6. 15.>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사회재난으로 인한 관광객 감소 등 관광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1의2 지원 기준을 한시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0. 6. 15.>

제5조

보상금 지원 제외

조례 제6조제3호에서 “그 밖에 관광 목적이라 할 수 없는 경우”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각종 체육대회에 참가한 선수(임원) 및 그 가족
2. 여행사 관계자 및 단체주관자(직원, 운전기사, 안내원 등)

제6조

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조건

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사업 보조금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에서 정한 일반숙박시설을 증ㆍ개축ㆍ리모델링하여 관광숙박시설로 등록하는 숙박시설
2.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2조제2항에서 정한 호텔업의 등급이 1성급부터 3성급까지 해당하는 시설을 증ㆍ개축ㆍ리모델링하는 관광숙박시설
② 제1항의 숙박시설 개선 사업 보조금 지원 대상 세부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객실 수가 30실 이상일 것
2. 가족실(온돌방) 및 트윈실을 70퍼센트 이상 설치할 것
3. 외국인에게 서비스(숙박요금 등 이용 정보 안내서비스 등을 말한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4. 안내데스크에 요금표를 게시하고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할 것
5. 조명, 소방 및 안전관리 등은 관련 법령으로 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할 것
6. 관광객을 맞이하는 안내실 등의 접객공간이 개방형 구조일 것
7. 주차장에 차단막 등 폐쇄형 구조물이 없을 것
8. 건물 내부 및 외부에 대실 영업에 대한 공지를 하지 아니할 것
9. 성인방송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등의 제어기능 장치를 갖추고 있을 것
10. 인터넷 및 WIㅡFI 네트워크 사용이 가능할 것

[전문개정 2017.5.15]

제7조

보조금 신청절차

① 제6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 받으려면 별지 제11호서식의 보조금 지원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접수하면 「창원시 관광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2조에 따른 관광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 지급여부 및 지원예정액을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8. 1. 31.>
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신청자(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는 3개월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의 착공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보조금을 적절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제3항에 따라 공사 중인 시설물에 대하여 현장조사 및 지도ㆍ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 심의

① 시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관광사업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접수하면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한다.
② 위원회는 별표 2의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사업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점수가 60퍼센트 이상인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보조금 지급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조대상 숙박업소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공사금액 및 보조신청금액 산정의 적정성
3. 보조금 지급여부 및 지원예정금액 결정
4.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

삭제

삭제 <2026. 5. 15.>

제10조

보조금 지급

① 보조사업자는 준공검사신청 전에 별지 제14호서식의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사업 완료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완료신고서를 접수한 시장은 현장조사 등을 하여 보조금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보조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는 사업계획서와 관계 법령에 따라 신고ㆍ인가ㆍ허가ㆍ사용승인을 받은 후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보조금 집행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보조금을 청구하고, 시장은 청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

지원규모

보조금의 지원규모는 해당연도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사업 지원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 및 총공사 금액의 70퍼센트 이내에서 최고 1억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5.>

제12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시설물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기존 소유권자(이 규칙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는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사실과 지원조건을 새로운 소유자에게 알리고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권리ㆍ의무 승계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권리ㆍ의무 승계서를 제출한 경우 새로운 소유권자는 이 규칙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13조

숙박시설의 보존기간

보조사업자는 숙박시설을 5년간 철거ㆍ멸실ㆍ용도변경을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자연재해, 공공용지 편입,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로 한다. <개정 2020. 6.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