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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61832

충청북도 보은군조례시행 2025-08-01공포 2025-08-01공포번호 30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에서 개최하는 각종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과 축제와 지역자원과의 연계를 통한 관광 상품화로 주민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축제”란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서 관광진흥, 문화예술, 지역자원 및 농ㆍ특산물 홍보 등의 목적으로 개최되는 정례적인 행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축제로 보지 않는다.
1. 경연대회, 가요제, 기념식 등 특정 계층만 참여하는 행사
2. 경로잔치 등 단순한 주민 위안 행사
3. 음악회, 전시회 등 순수예술행사
4. 그 밖에 종합적인 축제로서 성격이 약한 행사

제3조

군수의 책무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성공적인 축제를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성공적인 축제의 개최 및 추진을 위해 보은군축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축제의 특성 및 전문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추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5조

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ㆍ의결한다.
1. 축제의 기본운영 방향
2. 축제의 발전연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축제운영 민간(사무)위탁에 관한 사항
4. 축제의 평가에 관한 사항
5. 군에서 지원하는 축제 선정에 관한 사항
6. 축제의 결산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축제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군수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직접 수행할 수 있다.
1. 축제의 진행과 그 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축제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 감사 2명을 포함하여 3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 8. 1.>
②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부군수, 보은군자원봉사센터장
2. 위촉직 위원
가. 문화ㆍ예술ㆍ관광ㆍ경제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
나. 보은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1명
다. 축제에 대하여 식견과 경험이 있는 지역인사
라. 축제 관련 전문가 또는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마. 그 밖에 축제 등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군수는 축제 발전을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 및 군민 등을 대상으로 민간위원을 공개 모집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장 1명을 두며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제7조

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퇴하려는 경우
2. 뚜렷한 이유 없이 위원회 회의에 수시로 불참한 경우
3. 사망,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5.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6.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제9조

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위원은 축제 추진 전반 및 예산의 집행ㆍ결산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④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수행한다.

제10조

위원회의 회의 등

①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업비의 지원

군수는 축제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행정지원

군수는 위원회가 주관하는 각종 사무의 추진을 위하여 직접 지원하거나, 유관기관ㆍ단체에 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지도 및 감독

군수는 위원회에서 추진하는 행정과 재정에 관한 전반 사항을 지도 및 감독하여야 한다.

제14조

전문가의 자문 등

위원회는 축제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으며,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5조

정산 및 결산

축제의 추진 주체는 축제가 종료된 60일 이내에 축제의 평가 및 정산 등의 결산 결과를 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축제에 대한 평가

① 군수는 축제의 프로그램, 축제운영, 개최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축제평가를 자체평가 또는 전문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다음 연도 예산지원 여부, 예산지원 규모 등을 결정할 때 제2항의 평가 결과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

사업의 보조 및 위탁

군수는 축제의 전문성ㆍ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축제의 기획ㆍ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전문으로 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에 축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

안전관리

① 군수는 축제장 조성 및 축제 운영에 수반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필요한 사후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축제 담당 부서는 안전한 축제 개최를 위하여 축제 30일 전까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축제 21일 전까지 재난관리부서에 제출하여 심의 요청하여야 한다.

제19조

관광객에 대한 편의 제공

군수는 축제에 참가하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하여 축제기간 동안 무료 순환버스를 운영할 수 있다.

제2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8. 1.> [제목개정 2025. 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