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은군에서 개최하는 각종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과 축제와 지역자원과의 연계를 통한 관광 상품화로 주민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보은군에서 개최하는 각종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과 축제와 지역자원과의 연계를 통한 관광 상품화로 주민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축제”란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서 관광진흥, 문화예술, 지역자원 및 농ㆍ특산물 홍보 등의 목적으로 개최되는 정례적인 행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축제로 보지 않는다.
1. 경연대회, 가요제, 기념식 등 특정 계층만 참여하는 행사
2. 경로잔치 등 단순한 주민 위안 행사
3. 음악회, 전시회 등 순수예술행사
4. 그 밖에 종합적인 축제로서 성격이 약한 행사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성공적인 축제를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성공적인 축제의 개최 및 추진을 위해 보은군축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축제의 특성 및 전문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추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ㆍ의결한다.
1. 축제의 기본운영 방향
2. 축제의 발전연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축제운영 민간(사무)위탁에 관한 사항
4. 축제의 평가에 관한 사항
5. 군에서 지원하는 축제 선정에 관한 사항
6. 축제의 결산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축제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군수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직접 수행할 수 있다.
1. 축제의 진행과 그 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축제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 감사 2명을 포함하여 3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 8. 1.>
②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부군수, 보은군자원봉사센터장
2. 위촉직 위원
가. 문화ㆍ예술ㆍ관광ㆍ경제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
나. 보은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1명
다. 축제에 대하여 식견과 경험이 있는 지역인사
라. 축제 관련 전문가 또는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마. 그 밖에 축제 등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군수는 축제 발전을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 및 군민 등을 대상으로 민간위원을 공개 모집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장 1명을 두며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퇴하려는 경우
2. 뚜렷한 이유 없이 위원회 회의에 수시로 불참한 경우
3. 사망,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5.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6.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위원은 축제 추진 전반 및 예산의 집행ㆍ결산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④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수행한다.
①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군수는 축제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위원회가 주관하는 각종 사무의 추진을 위하여 직접 지원하거나, 유관기관ㆍ단체에 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 위원회에서 추진하는 행정과 재정에 관한 전반 사항을 지도 및 감독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축제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으며,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축제의 추진 주체는 축제가 종료된 60일 이내에 축제의 평가 및 정산 등의 결산 결과를 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축제의 프로그램, 축제운영, 개최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축제평가를 자체평가 또는 전문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다음 연도 예산지원 여부, 예산지원 규모 등을 결정할 때 제2항의 평가 결과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축제의 전문성ㆍ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축제의 기획ㆍ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전문으로 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에 축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축제장 조성 및 축제 운영에 수반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필요한 사후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축제 담당 부서는 안전한 축제 개최를 위하여 축제 30일 전까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축제 21일 전까지 재난관리부서에 제출하여 심의 요청하여야 한다.
군수는 축제에 참가하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하여 축제기간 동안 무료 순환버스를 운영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8. 1.> [제목개정 2025. 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