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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61830

경기도 안성시규칙시행 2025-10-10공포 2025-10-10공포번호 87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안성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추천

① 「안성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읍,면,동장 및 세정과장은 성실납세자 후보대상자를 안성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1.01.05.>
② 제1항에 따라 성실납세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 1부
2. 공적조서 1부
3. 공적요약서 1부.
4. 현지조사확인서 1부.
③ 제2항에 따른 제출서류는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4호까지의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3조

선정 심의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라 추천받은 성실납세자에 대한 선정심의를 별지 제5호서식에 작성하여 「안성시 시세 기본조례」 제6조에 따른 안성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 요구한다. <개정 2020.05.29.>
② 심의 요구를 받은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심의안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심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위원회가 선정한 성실납세자가 인증대상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⑤ 성실납세자 선정 인원은 개인 5명 이내, 직장은 법인을 대상으로 10 개법인 이내로 선정한다.
⑥ 2년 이내 경기도 및 안성시 성실납세자로 선정되었던 자는 제외한다.

제4조

성실납세자 인증

①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증서 및 증표는 다음과 같다
1. 성실납세자 개인: 인증서
2. 성실납세자 직장: 인증서 및 현판
3. 성실납세자 인증필증 (차량용)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서는 별표 1과 같이 하고, 현판의 규격은 별표 2와 같이 하고, 성실납세자 인증필증(차량용)은 별표 3과 같이 한다.

제5조

기록보존

시장은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의 현황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