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안성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안성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안성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읍,면,동장 및 세정과장은 성실납세자 후보대상자를 안성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1.01.05.>
② 제1항에 따라 성실납세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 1부
2. 공적조서 1부
3. 공적요약서 1부.
4. 현지조사확인서 1부.
③ 제2항에 따른 제출서류는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4호까지의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라 추천받은 성실납세자에 대한 선정심의를 별지 제5호서식에 작성하여 「안성시 시세 기본조례」 제6조에 따른 안성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 요구한다. <개정 2020.05.29.>
② 심의 요구를 받은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심의안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심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위원회가 선정한 성실납세자가 인증대상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⑤ 성실납세자 선정 인원은 개인 5명 이내, 직장은 법인을 대상으로 10 개법인 이내로 선정한다.
⑥ 2년 이내 경기도 및 안성시 성실납세자로 선정되었던 자는 제외한다.
①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증서 및 증표는 다음과 같다
1. 성실납세자 개인: 인증서
2. 성실납세자 직장: 인증서 및 현판
3. 성실납세자 인증필증 (차량용)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서는 별표 1과 같이 하고, 현판의 규격은 별표 2와 같이 하고, 성실납세자 인증필증(차량용)은 별표 3과 같이 한다.
시장은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의 현황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