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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보직관리 규정자치법규 216183

대전광역시교육청훈령시행 2025-03-07공포 2025-03-07공포번호 00264

제1조

목적

이 규정은「지방공무원법」제30조의5 및「지방공무원 임용령」제7조제6항에 따라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보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9.1., 2018.7.1.>

제2조

적용범위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보직관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개정 2010.9.1., 2018.7.1.>

제3조

보직관리의 일반원칙

① 교육감(임용권을 위임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소속 공무원을 보직할 때 직종 또는 직렬별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1.4.22., 2014.3.7., 2018.7.1.>
1. 같은 보직단위기관에서 3년 이상 근속한 일반직 공무원은 전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가.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타 기관 파견, 본청 비서실 등 업무 수행상 부득이한 경우를 포함한다)
나. 특수직종(시설, 보건, 전산 등 근무지가 제한적인 직종을 포함한다)의 경우
다. 전문직위로 지정된 경우
2. 직무의 성격, 능력, 근무실적 등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한다.
3. 가급적 근무희망지 또는 생활근거지에 배치한다.
4. 삭제 <2011.4.22.>
② 1년 이상의 국내ㆍ외 장기교육훈련을 이수한 공무원은 교육훈련ㆍ전공분야 등을 감안하여 관련분야의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개정 2018.7.1.>
③ 대전광역시교육청(대전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을 포함한다. 이하 "본청"이라 한다)과 교육지원청의 보직은 "과"(담당관, 센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단위로 하고, 그 이외의 기관은 "기관"단위로 하며, 과단위 근무부서내 담당 지정은 소속과장이 한다. <개정 2010.9.1., 2011.2.16., 2014.5.30., 2018.7.1., 2021.12.24.>
④ 제3항의 과단위 근무부서 내 담당을 지정 또는 변경하였을 때에는 인사업무담당 과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8.7.1.>

제4조

신체장애인의 보직

신체장애인인 공무원에게는 신체적 조건ㆍ특기ㆍ적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에 적합하도록 전보할 수 있다.<개정 2018.3.15., 2018.7.1.>

제4조의2

필수실무요원의 보직

필수실무요원으로 선발된 공무원은 본인 희망 등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 분야에 보직한다.<개정 2018.7.1.>
1. 축적된 경험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직무 분야
2. 직제상 6급 공무원이 보직될 수 있는 직위 중 보다 책임있는 직위

제5조

감사담당공무원의 보직기준

① 감사담당공무원을 보직할 때에는 본청 및 교육지원청 근무경력이 있고,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속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우선하여 보직할 수 있다. 〈개정 2014.5.30., 2018.7.1.〉
1.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또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근무성적이 양호한 공무원
2. 기타 해당 기관의 장이 감사담당공무원으로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감사담당공무원으로 보직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8.7.1.>
1.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공무원
2.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감사담당공무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제6조

민원담당공무원의 보직기준

① 민원담당공무원을 보직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우선하여 보직할 수 있다.<개정 2018.7.1.>
1. 외국어에 능통한 공무원
2. 기타 민원담당공무원으로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민원담당공무원으로 보직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8.7.1.>
1.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공무원
2.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민원담당공무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제7조

법무담당공무원의 보직기준

법무담당공무원을 보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우선하여 보직할 수 있다.<개정 2018.7.1.>
1.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법학을 전공한 공무원
2. 법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공무원
3.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법무담당공무원으로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제8조

전보

① 전보는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에 정기적으로 시행한다. 다만, 결원보충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시로 전보할 수 있다.
② 전보는 본인의 희망, 기관의 업무형편 등을 고려하고, 직무수행 능력, 원거리 장기근무, 공무원 총경력, 연령, 현직급 경력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실시한다. 특히, 다자녀(3명 이상)를 둔 공무원은 희망하는 지역에 우선 전보할 수 있다.<개정 2018.7.1.>
③ 결원기관에 근무를 희망하는 사람이 없거나, 경합이 발생할 경우에는 생활근거지ㆍ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전보희망기관 이외의 기관으로 전보할 수 있다.<개정 2018.7.1.>

제9조

순환전보

① 동일 부서(기관 및 학교)에서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직무수행과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각급학교,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본청 등에 순환하여 보직하여야 한다.<개정 2014.5.30., 2018.7.1.>
②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순환전보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다만, 보직관리상 불가피 하거나 특수한 직렬에 대해서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11.4.22., 2014.3.7., 2014.5.30., 2014.11.26., 2018.7.1.>
1. 본청이나 교육지원청 전입 후 6년 이상 계속 근무한 자는 다른 기관(학교)으로 순환전보하며, 본청에 한하여 임용권자가 필요한 경우 2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전보제한기간내에 있는 자는 전보제한기간이 끝나는 다음 인사 때 전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4.>
2. 승진임용된 공무원은 직속기관 및 각급학교로 전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동ㆍ서부지역별로 6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동부에서 서부, 서부에서 동부를 희망하는 공무원이 있을 경우 장기근무한 사람을 우선 순환전보한다.
4. 본청 및 교육지원청에 전입하는 공무원은 업무추진능력 등을 고려하여 각 부서장 및 부서원들의 추천 또는 소정의 전입심사를 거쳐 적격자를 보직한다.
5. 본청 및 교육지원청에 전입하고자 하는 6급 공무원의 경력조건은 해당 연도 지방공무원 인사운영 기본계획에 따른다.
6. 소속 교육청별로 선호 지역(기관)은 자체 기준을 마련하여 순환전보할 수 있다.
7. 6급 이하 교육행정직 및 시설관리직은 같은 직급 1회, 전체경력 2회를 초과하여 직속기관에서 근무하지 아니 하며, 같은 직급에서 바로 전 근무기관(부서)으로 전보하지 아니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가. 특정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나. 전문자격증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 결원 기관에 희망하는 공무원이 없을 경우

제10조

신규임용 공무원의 전보

신규임용된 9급 교육행정직 공무원은 초ㆍ중학교의 행정실장으로 배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8.7.1.> [제목개정 2018.7.1.]

제11조

전문직위의 지정

교육행정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특수업무분야 직위를 별표 1과 같이 전문직위로 지정하여 관리한다.<개정 2018.7.1., 2025.3.7.>

제11조의2

직위공모제

임용권자는 업무의 특성상 중요부서와 다수의 공무원이 기피하거나 선호하는 부서(직위)에는 근무를 희망하는 사람을 공개모집하여 적격한 사람을 우선 보직할 수 있다.<개정 2018.7.1.>

제12조

전보의 특례

①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보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 기관장은 전보 또는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4.3.7., 2017.3.14., 2018.7.1.>
1. 특수 업무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거나, 특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2. 해당 직렬 정원이 적어 전보가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정년 또는 공로연수로 실제 잔여 근무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4. 동일 보직단위기관에 전보 대상인 공무원이 현원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업무 차질이 예상되는 경우
5. 학교자율화 등 특수시책 추진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 출산 후 1년 미만, 임신, 다자녀(3명 이상으로서 초등학생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②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전보 유예는 현근무 기관에서 1년간 1회에 한한다.<개정 2018.7.1.>
③ 전국단위 평가ㆍ경진대회 등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 또는 제안의 채택시행으로 정부포상을 받은 공무원은 전보에 우대(희망부서 보직 등)할 수 있다.<개정 2018.7.1.>
④ 임용권자는 전보제한기간 내에 있는 공무원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보할 수 있다.<개정 2018.7.1.>
1. 감사결과 전보 요구된 공무원
2. 근무성적이 특히 불량한 공무원
3. 소속기관장의 전보요청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전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제4항제2호에서 “근무성적이 특히 불량한 공무원”에 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청렴도와 사명감이 투철하지 못하고 업무수행 능력이 극히 불량한 경우
2. 최근 2년 이내에 경고 이상 처분을 받은 경우
3. 대내외적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4.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민원의 대상이 되는 경우

제13조

삭제

삭제 <2011.2.16.>

제14조

인사보고

교육장은 소속 공무원을 임용하였거나, 국외출장, 사망, 추서, 호봉승급ㆍ재획정 및 포상의 행정조치를 한 때에는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2.16.>

제15조

보직관리 운영상의 특례

임용권이 위임되어 있는 기관의 장은 전보를 할 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의 범위 안에서 자체 실정에 맞는 규정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8.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