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민생활 환경개선을 위해 마을회관 등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주민생활 환경개선을 위해 마을회관 등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생활 환경개선사업"이란 함은 마을회관 등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말한다.
2. "마을회관 등"이란 마을회관, 마을창고, 마을화장실을 말한다.
3. "마을회관"이란 행정리 단위에서 마을 주민들의 자치적 집회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4.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을 말한다.
5. "재건축"이란 2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로 노후도가 심화되어 보수ㆍ보강이 어려운 건축물로써 마을회관을 철거한 후 신축하는 것을 말한다.
6.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7. "보수"란 신축 후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건축물에 대해 고유의 기능 유지를 위한 시설물을 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8. "보조금"이란 마을회관 등 을 신축, 재건축, 증축, 보수하는데 필요한 지원금(국비, 도비 제외)을 말한다.
9. "마을회"란 마을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마을의 대소사를 처리하고 마을회관의 신축(재건축, 증축 및 보수를 포함한다) 및 운영의 주체가 되는 단체를 말한다.
10. "주거환경개선사업"이란 농어촌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빈집정비 및 화장실 개량을 통해 농촌의 주거환경을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해남군 주민생활 환경개선사업 등의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해남군 주민생활 환경개선사업 등의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회관 신축, 재건축, 증축, 보수비용
2. 마을창고 신축, 보수비용
3. 마을화장실 신축, 보수비용
4. 주거환경개선 사업비용
5. 그 밖에 군수가 마을회관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① 주민생활 환경개선사업 등의 보조금 지원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ㆍ재해발생, 공공사업 등으로 인하여 군수가 지원 비율을 상향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증액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아 마을회관 등을 건축 또는 공사를 시행한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 완료일부터 신축, 재건축의 경우에는 20년간, 증축ㆍ보수의 경우에는 3년간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보조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3년간 동일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천재지변, 공익사업 등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 군수는 주민생활 환경개선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수조사 후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28.>
① 보조사업자는 사업 수행자 선정 시 이 조례 및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지방계약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수요 물자구매나 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수행자를 선정할 수 있다. 단, 사업수행자의 자격기준은「건설산업기 기본법령」에 의한다.
1. 2천만원 이하의 용역 또는 물품 구매
2. 2억원 이하의 시설공사 계약(단,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1억원 이하)
③ 보조사업자는 규모에 따라 1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견적가격이 거래 실례가격, 통계작성 승인을 받은 기관이 조사ㆍ공표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거래 실례가격 등과 비교 검토하여 가장 경제적인 가격으로 최종 계약금액을 결정한다.
④ 보조사업자는 <별표>의 배제사유가 있는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된다.
⑤ 제4항의 배제사유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별지>에 따른 각서를 징구하고 우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① 주민생활 환경개선사업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 방법은 사업 완료 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사 완료 전이라도 실적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② 주민생활 환경개선사업 등에 대한 보조금 정산은 총사업비 중 보조금과 자부담의 비율에 의거 정산 처리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토록 조치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① 건축물 준공 후 지체없이 건축물 대장에 등재하고 마을회 명의로 보존등기 해야 한다.
② 마을회관 등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난방비, 전기료 등)는 해당 마을회에서 부담해야 한다.
③ 마을회관 등은 해당 마을회에서 책임자를 지정하여 성실하게 관리해야 한다.
보조 사업으로 취득한 마을회관 등은 군수의 승인없이 보조금의 지원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건물을 양도, 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 제공을 할 수 없다.
주민생활 환경개선사업 등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해남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일괄개정 2023.11.15.>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