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해남군 행정달력 제작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1823

전라남도 해남군조례시행 2015-10-23공포 2015-10-23공포번호 25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 행정달력의 제작ㆍ배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촌계”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조직
2. “수산조정위원회”란 「수산업법」제88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위원회
3. “관광여행사”란 「관광진흥법」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사업체
4. “숙박업소”란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민박,「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일반 숙박업소
5. “일반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제8호 규정에 따른 업소
6. “이장”이라함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이장
7. “리 개발위원”란 함은 「해남군 리 개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한 위원
8. “경로당” 이라 함은 「노인복지법」제35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
9. “농어업인” 이란 해남군 관내에 거주하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
가. 「농지법」 시행령 제3조의 따른 농업인
나.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농어업인
10. “농업경영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농업법인
나. 「농어업 ㆍ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생산자 단체
11. “농어업관련 단체”란 해남군에 등록된 농어업관련 단체
12. “체육회”라 함은 「국민체육진흥법」제33조,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단체 및 그 소속 단체

제3조

제작 및 배부

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해남군 행정달력(이하 “달력”이라 한다)제작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효율적인 제작배부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는 제작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4조

배부대상 및 방법

① 달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무료배부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달력 배부는 우편발송 또는 행정조직을 통하여 배부할 수 있다.

제5조

게재사항

달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
1. 해남군 상징과 해남군 명칭
2. 수산업 관련 정보, 양식업 정보, 조석, 제철 수산물 등
3. 관광지, 축제, 국가유산, 문화예술행사 등 <개정 2024. 4. 15.>
4. 지방세 납기 안내, 소득세 신고기한 및 취득세 신고기한 안내 등
5. 작목별 영농추진일정, 농약혼용 가부표, 영농기술 상담연락처 등
6. 해남군 체육시설, 전국대회 규모 유치 계획 등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