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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1822

전라남도 해남군조례시행 2025-09-15공포 2025-09-15공포번호 34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에서 개최되는 각종 축제의 효율적인 관리와 추진을 위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축제”란 관광진흥, 지역 고유문화 창달, 특산품 홍보 등을 목적으로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주최하거나 군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하여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행사로써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9. 15.>
가. 대표축제: 달마고도 힐링축제(달마고도 행사포함), 해남공룡대축제, 명량대첩축제, 해남군농산물 먹거리축제[해남(味南)축제], 땅끝 해넘이ㆍ해맞이 축제
나. 지역축제: 지역 주민이 주관하는 행사로서 해남군 축제발전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축제
다. 기타축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군에서 주최하거나 사업비를 지원하여 개최하는 축제
2. “추진주체”란 축제를 총괄하여 기획ㆍ추진ㆍ집행하는 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축제를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신규축제 신청

법인ㆍ단체 등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축제 또는 행사를 축제로 선정되고자 할 때에는 읍ㆍ면장을 경유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

축제 선정

제4조에 따라 신청된 축제에 대해서는 해남군 축제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축제로 선정한다.

제6조

축제발전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축제의 발전과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해남군 축제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1. 축제의 운영 및 지원
2. 축제의 신설, 통합 및 선정제외
3. 축제 개최결과에 대한 평가
4. 그 밖에 축제의 발전에 관한 사항

제7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위촉직과 당연직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기획실장, 안전도시과장, 관광실장, 문화예술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1. 7. 1.>
④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해남군의회의장이 추천한 군의원 <개정 2020. 3. 16.>
2. 경비ㆍ소방ㆍ전기 등 안전관련 유관기관의 업무담당 과장
3. 문화ㆍ관광ㆍ예술 관련 사회단체 대표 및 기관장
4. 축제 및 관광관련 대학교수
5. 관광ㆍ문화ㆍ예술행사에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갖춘 사람

제8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 3. 16.>
② 군의원,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 대표,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 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및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상정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2. 위원회의 회의에 뚜렷한 이유 없이 연 2회 이상 불참한 때
3.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회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축제 및 사회단체의 대표인 경우
2. 위원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심의회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사전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참석을 회피할 수 있다.

제13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업무담당 팀장을 간사로 한다. <개정 2020. 3. 16.>
②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할 경우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4조

회의록 작성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참석자 명단
3. 회의안건 및 심의ㆍ의결사항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5조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축제를 주관하고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축제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5. 9. 15.> <전문개정>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1. 축제 계획수립, 홍보, 추진, 비용집행 및 정산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축제의 추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제16조

추진위원회의 구성

<개정 2020. 3. 16.>
① 추진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내외로 구성한다. <개정 2020. 3. 16.>
② 추진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신설 2020. 3. 16.>
③ 추진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기획실장, 관광실장, 문화예술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신설 2020. 3. 16.> <개정 2021. 7. 1.> <개정 2025. 9. 15.>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군수가 위촉한다. <신설 2020. 3. 16.>
1. 해남군의회의장이 추천한 군의원
2. 축제 행사에 경험이 많은 전문가
3. 관광ㆍ문화ㆍ예술분야에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을 갖춘 사람
4. 그 밖에 축제 추진ㆍ운영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17조

추진위원의 임기

① 추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 3. 16.> <개정 2025. 9. 15.>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종전의 제18조에서 이동] <신설 2020. 3. 16.> <개정 2025. 9. 15.>

제18조

추진위원장 등의 직무

<신설 2020. 3. 16.> <개정 2025. 9. 15.> ① 추진위원장은 추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대표한다. <개정 2025. 9. 15.> ② 부위원장은 추진위원장을 보좌하고, 추진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종전의 제19조에서 이동] <개정 2025. 9. 15.>

제19조

회의

<신설 2020. 3. 16.> <개정 2025. 9. 15.> ① 군수 또는 추진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추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25. 9. 15.> ② 추진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종전의 제21조에서 이동] <개정 2025. 9. 15.>

제20조

추진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추진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20. 3. 16.>
1. 추진위원이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2. 추진위원이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추진위원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등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제2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해서는 제1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5. 9. 15.>

제22조

실무지원인력

<신설 2020. 3. 16.> <개정 2025. 9. 15.> ① 추진위원회에는 회의록 작성, 기타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실무지원인력으로 간사를 둘 수 있다. <개정 2025. 9. 15.> ② 군수는 축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추진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계 공무원을 실무지원인력으로 지명할 수 있다. [종전의 제23조에서 이동] <개정 2025. 9. 15.>

제23조

회의록 작성

추진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명단, 회의안건 및 진행과정, 기타 중요한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22조에서 이동] <신설 2020. 3. 16.> <개정 2025. 9. 15.>

제24조

시상

추진위원회는 축제 프로그램에서 주민이나 관광객이 참여하는 각종 경연대회와 관련하여 상장과 부상을 수여 할 수 있다. <신설 2020. 3. 16.>

제25조

수당

위원회 및 추진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0. 3. 16.>

제26조

사업비 지원

① 군수는 제2조제1호 각 목의 축제에 대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3. 16.>
② 군수는 축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추진위원회를 직접 지원하거나 관련 단체 등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3. 16.>
③ 군수는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와 경쟁력 있는 축제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9. 15.>
1. 축제에 참여하는 관광객에게 무료 체험행사 등의 편의 제공 <개정 2025. 9. 15.>
2. 축제 홍보 등을 위하여 축제 참가 경품 및 기념품 무상 제공 <개정 2025. 9. 15.>
3. 기상악화로 인한 생수, 우비 등 비상용품 제공 <개정 2025. 9. 15.>

제27조

사업비 지원 신청 및 심의

① 제2조제1호 각 목의 축제로써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축제 추진 전년도 9월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16.>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위원회에 심의 요청하고, 위원회는 지체 없이 심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16.>
③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결과가 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16.>

제28조

축제장 안전관리 계획수립

축제 추진주체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안전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축제장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축제 개시 21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

축제의 지도 및 감독

군수는 축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축제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지도 및 감독할 수 있다.

제30조

입장료

축제 추진 주체는 축제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31조

평가보고서 제출 등

① 축제 추진주체는 축제 종료 후 60일 이내에 세입ㆍ세출 결산을 포함한 평가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16.>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다음 연도 축제 지원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0. 3. 16.>
③ 군수는 축제 지원 사업비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축제 추진주체에 자료요구 및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으며, 축제 추진주체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16.>

제32조

축제 등의 평가

군수는 제31조에 따라 제출된 축제와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하여 지원받은 축제(축제성 행사 포함)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발전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16.>

제33조

축제의 평가방법

① 위원회는 축제의 프로그램, 축제운영, 개최성과 등에 대한 평가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축제 평가회 개최 시기 등은 사전에 군수와 협의하여 실시토록 한다. <개정 2020. 3. 16.>
③ 군수는 제32조에 따른 평가대상 중 축제의 중요성, 성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축제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 3. 16.>
④ 군수는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의 예산지원 여부, 예산지원 규모 등의 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4조

관광객에 대한 편의 제공

축제 추진주체는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축제에 참여하는 관광객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무료 순환버스를 운행할 수 있으며, 기념품(달마고도 완주메달 포함)을 제공 할 수 있다. <개정 2020. 3. 16.>

제35조

다른 조례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0. 3.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