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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대한노인회 영덕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1818

경상북도 영덕군조례시행 2016-10-18공포 2016-10-18공포번호 19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덕군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영덕군지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영덕군지회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영덕군지회(이하 “지회”라 한다)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지회를 말한다.

제3조

활동지원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 증진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회 활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권익신장 및 복지증진
2. 자원봉사활동 등의 사회참여 촉진
3. 노인사회교육 및 여가활동
4. 노인 취업활동 지원
5.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
6. 읍ㆍ면 노인분회 및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사업 지원
7.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 행사

제4조

예산지원

군수는 제3조의 활동을 수행하는 지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편의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

지원신청 등

지회는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
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제6조

지도ㆍ감독 등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지회의 지원사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회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영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6.10.18.>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