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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61817

경상북도 영덕군조례시행 2015-10-21공포 2015-10-21공포번호 19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지역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구조, 자활, 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영덕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과 위치

① 명칭은 “영덕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한다.
② 위치는 영덕군 영덕읍 강변길 324에 둔다.

제3조

설치·운영

① 센터는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ㆍ운영한다. 설치ㆍ운영은「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14조에 따르고, 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여성가족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침을 준용한다.
② 상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소년 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4조

기능

센터는 청소년들의 올바른 인격형성과 조화로운 성장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기본계획수립 2.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ㆍ복지 지원 3. 상담ㆍ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4. 상담자원봉사자와「청소년기본법」제3조 제7호에 따른 청소년 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5.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운영 6. 청소년 폭력ㆍ학대, 학교폭력, 성폭력 등으로 가해 및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지원, 일시보호지원, 상담지원 7.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지원 8. 학교 밖 학업중단 청소년 통합지원 프로그램 운영 9. 위기 청소년(가출, 학업중단, 인터넷 중독, 자살, 새터민, 다문화 등) 사례관리 및 지역복지자원 연계 10. 상담통계 및 유형분석ㆍ관리, 사례집 발간 11. 그 밖의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조직구성

① 센터에는 센터장, 팀장, 팀원을 둔다.
② 센터장은 청소년 관련부서의 장이 겸임한다.
③ 팀장과 팀원은「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14조의 센터종사자 의 자격기준에 따라 선발ㆍ임용한다.

제6조

복무

센터 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여성가족부센터운영지침」과 「영덕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따른다.

제7조

보수

센터 직원의 보수 및 수당 등은「여성가족부 센터 운영지침」과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따른다.

제8조

운영비 지원

① 군수는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필요한 경비는 국비, 도비 및 군비로 한다.

제9조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은「여성가족부 센터 운영지침」에 따라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은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없을 경우 그 업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제10조

실행위원회 구성·운영

① 운영위원회의 협의사항을 실행하기 위하여 실행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여성가족부 센터 운영지침」에 따라 위원장이 위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은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없을 경우 그 업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제11조

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센터의 직원과 운영위원회 및 실무위원 회 위원 등은 상담, 긴급구조 등에 의한 센터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 정보와 상담내역 등을 이용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서비스 제공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12조

재무회계

센터의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은「영덕군재무회계규칙」을 따른다.

제13조

문서관리

① 센터에서 생산ㆍ접수되는 문서는 센터장의 결재 또는 사전 선결을 받아 문서등록대장에 등재하고 처리한다.
②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문서관리에 대한 사항은「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14조

관리대장

팀장은 매일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센터 운영일지를 작성하고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각종 대장과 증빙서를 비치ㆍ기록하여야 한다.

제15조

인영

센터에는 센터의 직인(별표 1), 인영부(별표 2), 직인대장(별표 3)을 둔다.

제16조

상담자원봉사자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 상담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준용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와「여성가족부 센터 운영지침」을 따른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