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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청소년 지도육성 조례자치법규 2161816

경상북도 영덕군조례시행 2015-10-21공포 2015-10-21공포번호 19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청소년기본법」제8조, 제11조, 제27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영덕군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운영과 청소년 지도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① 영덕군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3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경찰서장, 교육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관계기관 공무원,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육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제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ㆍ관리ㆍ지원
4. 청소년단체의 육성ㆍ지원
5. 지역청소년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
6. 그 밖에 군수가 자문에 부치는 사항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원으로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위원 스스로 원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청소년 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

출석발언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청소년 관계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출석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① 관내 청소년의 지도를 위하여「청소년기본법」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영덕군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 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지도위원은 청소년지도자, 청소년육성 등에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관할지역 내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학교장, 읍ㆍ면장 또는 경찰서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

제11조

지도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피한정후견인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자
4. 성범죄 관련 법률 위반 전력이 있는 사람
②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군수가 지도위원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

지도위원의 임무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행한다.
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ㆍ장려ㆍ지원
3.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
4. 지역사회 내 청소년 유익환경의 조성
5. 우범청소년과 청소년비행 유발업소 등 유해환경 등에 대한 선도ㆍ지도ㆍ정화
6. 극빈청소년 가정의 부조ㆍ지원
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청소년 및 그 가족 기타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며, 지도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3조

지도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①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지도위원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4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

증표교부 및 관리

① 지도위원에게는 별표의 증표를 교부한다.
② 지도위원이 위촉 해제된 경우 증표를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5조

경비 등 지원

군수는 제12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지도위원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수당ㆍ여비ㆍ교육기회 제공ㆍ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

청소년지도협의회 운영

① 지도위원의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ㆍ건의하기 위하여 당해 읍면의 지도위원을 대표하는 자로 구성되는 영덕군 청소년지도협의회(이하 “지도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지도협의회는 지역 특수성을 고려하여 2개 이상 읍면에 1명 또는 1개 읍면에 2명을 대표자로 할 수 있다.
③ 지도협의회 경비는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

청소년육성 및 지원

군수는 관내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은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
1. 청소년의 수련ㆍ교류ㆍ체육ㆍ문화활동의 지원
2. 청소년 진로탐색 사업
3. 모범청소년에 대한 장학ㆍ지원 사업
4.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지원
5. 청소년의 선도 및 보호, 범죄예방활동의 지원
6. 청소년 문화축제
7. 군수가 청소년육성 등을 위하여 정하는 사업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