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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1813

경상북도 영덕군조례시행 2022-12-30공포 2022-12-30공포번호 22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30.>
1.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른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사회복지기관"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의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3. "사회복지사 등"이란 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영덕군 관내에 소재한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제4조

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군수의 책무

①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상 신변안전과 신분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제7조의 실태조사를 활용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덕군의 사회복지 정책 방향과 목표
2. 사회복지사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 계획
3.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
4. 사회복지사 등의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 계획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실태조사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하며, 실태조사 결과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 제35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련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

처우개선 등 사업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1.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사업
3.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
5. 사회복지사 등의 경력관리 지도 사업
6. 「사회복지사업법」제15조의2에 따라 사회복지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 및 사업
7. 군수가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의2

처우개선위원회

① 법 제3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2. 제8조의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법 제3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영덕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제3조에 따른 영덕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2.30.]

제9조

신변안전 보호

① 군수는 사회복지기관의 장과 사회복지사 등이 요청할 경우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신변안전 보호를 위한 장비와 시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과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변안전 보호 장비 및 시설을 설치한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사회복지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0조

인권 및 권리옹호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대책과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을 바탕으로 사회복지대상자의 인권 및 권리 옹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포상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회복지기관,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