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덕군이 시행하는 용역사무 중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ㆍ조정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지방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영덕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덕군이 시행하는 용역사무 중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ㆍ조정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지방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영덕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용역"이란 타인의 위탁에 의하여 고도의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운전, 평가, 자문, 지도, 사업관리 등 일련의 역무를 이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술용역"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과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3. "종합기술용역"이란 항만, 해안, 도로, 공항, 철도, 하천, 수력, 상ㆍ하수도, 관개, 도시개발 등 국토 및 자연 자원의 보전ㆍ이용ㆍ개발과 개조를 위한 기술용역을 말한다.
4. "공사설계용역"이란 건설, 통신, 전기 등과 같은 공사설계를 위한 용역을 말한다.
5. "사업집행용역"이란 도시계획사업의 확정시행에 따른 지적고시 등과 같은 구체적인 법적사업 집행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6. “정책연구용역”이란 행정기관이 정책개발 또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용역을 말한다. <개정 2018. 11. 14.>
7. "주관부서"란 용역을 추진하는 군의 실ㆍ과ㆍ단, 직속기관, 사업소를 말한다. <개정 2018. 11. 14., 2021. 12. 30., 2022. 9. 2., 2023. 12. 29.>
① 영덕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을 포함한 각 부서장 중 군수가 지명한 3인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각종 용역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영덕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자 2명을 포함하여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개정 2022. 9. 2.>
④ 군수는 위촉직 위원의 100분의 40 이상을 여성으로 우선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14.>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군수는 위촉 된 위원 중에서 본인이 사임을 원하거나 질병,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써 임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 될 경우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용역과제 선정 및 과업지시서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
2.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관한 사항
3. 용역 관련 사전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4. 용역 관련 예산 적정성 여부
5. 용역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6. 용역결과의 활용상황 점검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의 심의대상은 학술용역과 종합기술용역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술용역 : 용역비 1천만원 이상
2. 기술용역 : 용역비 3천만원 이상 또는 추정공사비 10억원 이상
3. 평가안전진단시험 등 기타 용역 3천만원 이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 등에 의해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사업
2. 사업비의 전액이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 국ㆍ도비 보조사업
3. 비상사태 및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업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용역업무 총괄부서의 담당 주사가 되며 서기는 용역업무 총괄부서의 담당자가 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위원회에서 심의할 의안에는 제안이유, 사업명, 사업목적, 사업의 필요성, 사업내용, 용역방법 및 용역기간 등 당해 안건의 심의에 필요한 제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의안은 주관부서의 장이 작성하여 위원회의 회의개최 10일전까지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9. 2.>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자문ㆍ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2.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이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된 단체 또는 연구소 등에 재직한 경우
4. 위원 본인 또는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단체와의 용역인 경우
②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며,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결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용역성과품을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고, 기획예산실장은 용역성과가 시책개발 및 사업추진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2.>
의 2(정책연구용역 결과 공개)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54조 2항에 따라 주관부서는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3개월 이내에 정책연구 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1. 14.>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에 관한 사항은 「영덕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8. 11. 14., 2019. 11. 27.>
용역과제 심의 업무에 관여한 위원 및 기타 종사자는 업무 수행 상 인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