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시내버스 미운행 지역에 행복택시를 운행하여 해당 마을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도모하고, 행복택시 운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영덕군이 지원하여 주민들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22.>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시내버스 미운행 지역에 행복택시를 운행하여 해당 마을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도모하고, 행복택시 운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영덕군이 지원하여 주민들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2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복택시”란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영덕군수가 지정하여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
2. “행복택시 운행 대상마을”이란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거나 버스승강장과 거리가 일정거리 이상의 지역중 행복택시를 운행하도록 군수가 정한 마을을 말한다.
3. “마을 대표자”란 「영덕군리장임명에관한규칙」 제3조에 따라 임명된 이장을 말한다. 단, 영덕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주민 의견수렴을 통해 선정된 대표자를 말한다.
행복택시 운행마을 지정은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으로써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마을로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규칙으로 정한다.
1. 별지 1호서식의 행복택시 운행지역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마을
2. 도로여건 등으로 농어촌버스 운행이 불가능한 지역
3. 마을을 중심으로 최단거리 버스승강장까지 1km 이상인 마을
① 행복택시 이용 대상은 제2조제2호의 행복택시 운행 대상마을(이하 “대상마을” 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다.
② 행복택시 운행은 정기운행 또는 비정기운행 할 수 있다.
③ 행복택시 운행 시간은 07:00부터 20:00까지로 한다. 단, 4월부터 9월까지는 06:00부터 20:00까지로 한다.
① 행복택시 탑승자는 택시 이용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 중 일정 금액을 부담하고, 군수는 행복택시 운행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행복택시 이용자는 2인 이상 탑승하고, 1인당 부담하는 금액은 농어촌 버스 기본요금을 각각 부담한다.
① 행복택시 운행대상 마을의 대표자는 주민들이 그 달에 이용한 택시 탑승일지를 근거로 행복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가 미비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행복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서와 행복택시 탑승일지는 별지 제2호서식과 별지 제3호서식의 기준에 따른다.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행복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1. 신청비용의 적정성
2.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② 군수는 행복택시 지원내용 변경, 중단 등 사유발생 시에는 마을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비용지원이 결정된 탑승비용은 마을대표자에게 지급하고 마을대표자는 행복택시 운행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마을대표자가 행복택시 운행자에게 비용신청 및 지급을 위임한 경우에는 행복택시 운행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① 군수는 탑승비용 지원액의 적정 사용내역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사후관리는 자금을 지원받은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완료 보고서 징구, 현지출장 및 지도방문, 필요한 서류의 제출요구 등의 방법으로 행한다.
③ 군수는 대상마을 주민들의 행복택시 이용과 탑승비용 지원액의 적정 사용내역에 대하여 대상마을 대표자 또는 행복택시 운행 탑승비용 지원 신청자로부터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을 받은 대상마을 대표자 또는 행복택시 운행 탑승비용 지원 신청자는 군수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군수는 탑승비용을 지원받는 행복택시 운행 대상마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마을 도로여건 등의 개선으로 시내버스 등이 매일 운행되는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비용이 지급된 경우.
행복택시 운행에 필요한 비용 지원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영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6.10.1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