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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1807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조례시행 2016-04-15공포 2016-04-15공포번호 22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진안군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군수의 책무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진안군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지원하고, 협의회와의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지원사업

군수는 협의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2016.4.15. 조례 제2215호>
1.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
2.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업무 <신설 2016.4.15. 조례 제2215호>
3. 법 제15조의2에서 정한 사회복지의 날 행사
4. 사회복지협의회 및 사회복지심부름센터 운영에 따른 경비 <2016.4.15. 조례 제2215호>
5.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별표 1의 사업 <2016.4.15. 조례 제2215호>
6. <삭제 2016.4.15. 조례 제2215호>

제4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방법과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2016.4.15. 조례 제2215호>

제5조

지도ㆍ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