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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농촌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1806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조례시행 2023-10-11공포 2023-10-11공포번호 26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촌진흥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역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사업의 범위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조례 제2246호 2016.9.30.>
2. "농업인학습단체"란 농촌진흥기관에서 농업인들의 학습ㆍ조직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육성하는 단체(한국농촌지도자진안군연합회, 한국생활개선진안군연합회, 진안군4-에이치본부, 진안군4-에이치연합회)를 말한다.
3. "농업관련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호에서 정한 단체(한국농업경영인진안군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진안군연합회)를 말한다.<개정 2023.10.11.>
4. "품목별농업인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란 동일 품목을 경영하는 농업인 등이 재배기술 공유와 공통적인 사업을 통한 소득증대를 위하여 자율적으로 조직하고 진안군농업기술센터에 등록된 연구회를 말한다.
5. "진안군농업인단체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란 진안군에서 육성하는 농업인학습단체, 농업관련단체, 진안군농민회, 품목별농업인연구회와 이에 소속된 품목단체를 말한다.
6. "농촌지도사업"이란 새로운 농업기술의 보급과 농업인의 경영혁신을 통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사업을 말한다.
7. "교육훈련사업"이란 국내 및 해외에서 농업인의 역량개발을 지원하여 경쟁력있는 전문 인력으로 양성하는 사업을 말한다.
8. "국제협력사업"이란 농업ㆍ농촌ㆍ농업인과 관련된 과학기술을 국제적으로 교류하고 확산하기 위하여 국제기구, 국제연구기관 및 외국 등과 협력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농촌진흥사업의 육성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인 등의 권익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 소득증대 등 농촌진흥사업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농촌지도사업

군수는 효율적인 농촌지도사업을 위하여 농업인 등에 대하여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과학기술보급사업 성과의 보급
2. 지역특화작목의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시범사업
3. 농업인학습단체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4. 농업관련단체 지원 사업
5. 전문농업인 양성을 위한 연구회 지원사업
6. 진안군농업인단체 활성화를 위한 협의회 지원사업
7. 후계농업인력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8. 농촌자원의 소득화 지원 사업
9. 지역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소비자 및 이와 관련된 단체 지원사업
10. 농업경영 및 농업인정보화 사업
11. 종자ㆍ종묘ㆍ종균ㆍ미생물 등 보급사업
12.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및 방제지원 사업

제5조

교육훈련사업

군수는 농업지식과 기술능력 등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훈련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인, 농촌청소년 및 이와 관련된 단체에 대한 교육훈련
2. 귀농인ㆍ귀촌인 및 이와 관련된 단체에 대한 교육훈련
3. 농업인 및 농업인과 관련된 단체 등에 대한 해외교육훈련

제6조

국제협력사업

군수는 지역농업발전과 해외농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농업인 및 관련된 단체에 대하여 국제협력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농촌진흥사업의 추진방법 등

농촌진흥사업은 「농촌진흥법」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년 수립ㆍ시달되는 세부지침 등에 준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사업 심의를 위해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되 「진안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칙」의 진안군농업산학협동심의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8조

학술용역

군수는 농업인 소득증대 및 지역개발을 위해 농촌지도사업, 교육훈련사업 및 국제협력사업 추진 시 예산의 범위에서 학술용역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