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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농업기술센터 분석의뢰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1805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조례시행 2022-08-16공포 2022-08-16공포번호 26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진안군농업기술센터에 의뢰하는 농업관련 분석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분석”이란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 및 구조를 단기간의 검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분석의 의뢰 및 처리기한

① 진안군농업기술센터(이하 “기술센터”라 한다)에 농업 관련 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의 분석의뢰서와 분석대상 시료를 진안군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기술센터소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공서 또는 공공단체의 경우에는 분석대상 시료를 첨부한 공문서로 분석의뢰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2. 8. 16.>
② 기술센터소장은 분석대상 시료의 양이 많거나 특정시기에 집중적으로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일 내에 분석을 처리하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에는 2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된 처리기간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민원인의 동의를 받아 20일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다시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하였을 때에는 처리기간의 연장 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지체없이 분석을 의뢰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

분석업무 처리절차

제3조에 따라 분석의뢰를 받은 기술센터소장은 별표의 절차에 따라 분석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

분석의 거부

① 기술센터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석의뢰를 거부할 수 있다.
1. 농사목적 이외에 타 용도의 증거 또는 확인자료 및 피해보상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분석을 의뢰한 경우
2. 분석의뢰 시료가 분석을 하기에 부적합한 경우
3. 기술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또는 장비로는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
4. 제9조의 규정에 따른 분석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② 기술센터소장은 제1항에 따라 분석을 거부 할 경우 그 사실을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석을 위하여 제출한 시료를 반환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분석거부를 위한 서면 통보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6조

분석의 결과통지

기술센터소장은 분석이 끝난 후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의 분석결과통지서로 그 결과를 의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분석결과의 광고 등

제6조에 따라 분석결과통지서를 발급받은 자가 이를 광고하거나 용기ㆍ포장 등에 표시할 때에는 분석결과 통지서의 전문을 광고하거나 표시하여야 한다.

제8조

광고 등의 정정 또는 취소

기술센터소장은 제7조를 위반하여 광고 또는 표시 한 자에게는「소비자기본법」제80조에 따라 이를 정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제9조

분석수수료 등

① 제3조에 따라 분석을 의뢰할 때에는 분석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석경비는「농촌진흥청 시험ㆍ분석 및 검정의뢰 규칙」제12조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분석 및 검정의뢰 수수료 기준을 준용하며, 징수 절차는 「진안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 <개정 2022.03.15.>
③ 기술센터소장은 분석이 실시되기 전에 그 분석 의뢰가 철회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분석을 실시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이미 납부된 분석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

수수료의 면제 및 감경

① 국가 또는 지방자체단체가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분석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진안군민이 진안관내에서 영농을 위하여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분석수수료의 2분의 1을 감경한다.
③ 진안 로컬푸드의 생산 및 판매 등에 참여하는 농가로서 잔류농약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제9조에 따른 분석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2. 8. 16.>
④ 진안군민이 재배하는 농업용 토지 및 진안관내 농지의 토양종합검정(시비처방) 분석수수료는 면제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