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진안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1803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조례시행 2026-03-30공포 2026-03-30공포번호 28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안군 내에서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증진하고 치안유지ㆍ범죄예방ㆍ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는데 봉사할 수 있도록 자율방범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대”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진안군민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진안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2.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란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3. “자율방범대원”이란 법 제4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4. “방범초소”란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대원들의 집결, 회의 및 순찰장비 보관 등을 목적으로 마련된 사무실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에 대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활동범위

자율방범대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이하 “자율방범활동”이라 한다)을 한다.
1.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및 범죄의 신고
2.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및 아동ㆍ노약자 등의 안전지원
3. 재난ㆍ재해 발생 시 주민구호 활동
4. 교통 및 기초 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5. 전북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장, 전북경찰청장, 경찰서장, 파출소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6. 그 밖에 군수가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제5조

지원

① 군수는 자율방범대와 연합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방범초소 등 시설 설치비 및 운영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2.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한 대원의 복장 및 장비 구입비
3.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한 방범차량 구입비 및 유지ㆍ보수비
4. 범죄예방 및 청소년 선도ㆍ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5. 자율방범대원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경비
6. 자율방범활동 중인 자율방범대원의 야식비
7. 자율방범대 한마음ㆍ범죄예방 결의대회 등의 행사운영비
8. 그 밖에 군수가 자율방범활동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등
② 군수는 자율방범대가 자율방범활동이나 법 제10조에 따른 교육ㆍ훈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자율방범대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절차

제5조에 따라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지원금 신청서

제7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지급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ㆍ점검을 연 2회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예산 집행 내역을 지도 및 감독하기 위하여 경찰서장에게 정기ㆍ수시 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경찰서장과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

지원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3개월간 자율방범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3. 제7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하거나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9조

정산

제5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는 지출증빙서를 첨부한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포상

군수는 자율방범활동 실적이 우수하고 군정발전에 기여한 자율방범대원과 자율방범대를 선정하여 「진안군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제11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관리,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