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음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음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수는 「음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이하 “예산과정”이라 한다)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음성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군위원회”라 한다)와 읍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읍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한다.
1. 주민의 복리 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정치적 또는 개인적 목적으로의 이용 배제
4. 군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의 활동
① 군수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 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의 활성화 및 역량 강화를 위하여 주민참여예산학교(이하 “예산학교”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군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 및 모니터링
2. 주민제안사업 심의 및 우선순위 결정
3. 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의 개최
4. 예산과정에 대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5. 그 밖에 군위원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활동
① 군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ㆍ연령별ㆍ지역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군위원회의 위원은 행정 및 재정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여성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③ 군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④ 군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⑤ 그 밖에 군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군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퇴한 경우
2. 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위원직에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2.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지역권자ㆍ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인 경우
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예산과정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
② 군수가 위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군수는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각 읍ㆍ면별로 읍면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읍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 수렴
2. 주민제안사업 심사 및 우선순위 선정
3. 그 밖의 읍면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① 읍면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읍ㆍ면별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ㆍ연령별ㆍ지역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해당 읍ㆍ면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읍면위원회 위원은 공개모집 또는 마을 이장이나 부녀회장의 추천을 통해 읍면의 장이 위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촉할 수 없다.
1. 해당 읍면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자
2. 「선거관리위원회법」제3조제1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를 받는 선거에 의해 선출된 자
④ 그 밖에 읍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읍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읍면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의 임기, 위원의 해촉,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회의에 관한 사항은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준용한다
위원회는 업무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또는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회는 업무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시, 심의안건, 출석위원 성명, 발언내용, 결의내용 등을 포함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은 읍면 또는 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2.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위원장이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로 결정하는 경우
①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특정 정당ㆍ단체를 비방하는 행위
2. 위원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인쇄물 배포 및 녹음ㆍ녹화ㆍ촬영행위
3. 회의 진행을 지연 또는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② 위원회 등의 위원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위원에 대하여 회의장에서 퇴장시킬 수 있다.
③ 회의장에는 소속 위원, 관계 공무원,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람으로 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