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진안군 지역 대학생 등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0. 15.>
이 조례는 진안군 지역 대학생 등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0. 1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이하 “이자 지원”이라 한다)이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의 보증으로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학자금대출을 받고 지급하는 대출이자에 대한 지원을 말한다.
2. “고등교육기관”이란 법 제2조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학교 또는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진안군 지역 대학생 등”(이하 “대학생 등”이라 한다)이란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 중인 학생 또는 휴학생이거나 고등교육기관 졸업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졸업생으로서 학자금대출 신청일 기준 현재 본인 또는 부모가 2년 이상 진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부모의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생 본인 또는 1명 이상의 직계존속이 2년 이상 진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금융기관”이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5. 10. 15.]
①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학생 등에게 안정적인 교육을 받을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이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5.>
1. 이자 지원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2. 이자 지원 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이자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대학생 등이 알 수 있도록 진안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개정 2025. 10. 15.>
① 이자 지원은 대학생 등 중 법 제25조에 따라 설치된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의 보증으로 재단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5. 10. 15.>
② 군수는 제1항의 대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학자금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안군 학자금 이자지원 심의위원회를 두되, 「진안군 자녀교육 지원 조례」에 따른 진안군교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개정 2025. 10. 15.>
1. 이자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이자 지원대상, 조건, 금액, 선발기준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④ 군수는 이자 지원 업무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법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5.>
[제목개정 2025. 10. 15.]
이자 지원을 받고자 하는 대학생 등은 해당 서류를 구비하여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5.>
[제목개정 2025. 10. 15.]
이자 지원의 중복 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학생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5. 10. 15.>
1. 법 제24조의10제3항 및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학자금을 무상으로 지급받거나 학자금대출 이자 전액을 면제받은 경우
2. 다른 기관, 재단, 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이자 지원 명목으로 학자금대출 이자 전액을 지원받은 경우
이 조례에 따라 이자 지원을 받던 대학생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자 지원을 중지한다. <개정 2025. 10. 15.>
1. 고등교육기관에서 제적된 경우
2. 타 지역으로 전출하여 제2조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자 지원을 받은 경우
[제목개정 2025. 10.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