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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상구 성별영향평가 조례자치법규 2161796

부산광역시 사상구조례시행 2025-09-01공포 2025-07-24공포번호 12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성별영향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성별영향평가"란「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12.5.>

제3조

책무

① 구청장은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5.>
②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5.>
③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5.>

제4조

성별영향평가의 대상

<개정 2019.12.5.>
① 구청장은 법 제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 (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9.12.5.>
1. 구청장이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
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
3. 구청장이 해당 기관의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
4. 「지방재정법」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 <개정 2019.12.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정책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 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3. 부산광역시 사상구의 조직, 업무 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경우
4. 그 밖에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성별영향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9.12.5.>

제4조의2

특정성별영향평가의 절차와 방법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사상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을 선정한다. <개정 2019.12.5.>

제5조

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12.5.>
1. 성별영향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5.>
2. 성별영향평가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5.>
3. 성별영향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5.>
4.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호선한다. <개정 2019.12.5.>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5., 2024. 10. 10.>
1.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19.12.5.>
2.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9.12.5.>
3. 주민복지국장, 지역복지과장 <개정 2019.12.5., 2020.6.25., 2025.7.24.>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9.12.5.>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12.5.>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12.5.>

제8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성별영향평가업무 담당 주사가 된다. <개정 2019.12.5.>
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부산광역시 사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등

① 위원은 심의를 공정하게 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으로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개정 2019.12.5.>
② 위원장은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개정 2019.12.5.>
2.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19.12.5.>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9.12.5.>

제10조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지정

<개정 2019.12.5.>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주민복지국장을 성별영향평가책임관으로 지정한다. <개정 2019.12.5., 2020.6.25., 2024. 10. 10.>
② 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12.5.>
1. 법 제5조에 따른 대상 정책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6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실시 및 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5.>
3. 법 제9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결과의 정책 반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5.>
4.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개선 대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5. 법 제1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5.>
6.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 업무의 종합ㆍ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