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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문화원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1795

부산광역시 사상구조례시행 2015-10-22공포 2015-10-22공포번호 7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 및 제1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상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구”라 한다)의 문화진흥을 위하여「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2. “보조금”이란 문화원이 수행하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무 또는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

문화원의 사업

문화원은 다음 각 호의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문화의 계발ㆍ보급 및 활용
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ㆍ수집ㆍ조사ㆍ연구 및 활용
3.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4. 지역문화의 국내ㆍ외 교류
5.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 교육 활동
6. 지역 환경보존 등 지역 사회발전을 위한 문화 활동
7. 「문화예술교육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8.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 활동 지원
9. 그 밖에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4조

보조금의 지원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공유재산의 사용

① 구청장은 문화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문화원장은 사용하는 공유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6조

재산의 출연

① 구청장은 문화원의 설립ㆍ시설ㆍ운영 및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금전 및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에 귀속한다.
1. 문화원이 해산한 경우
2. 문화원 본연의 사업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제7조

문화사업 등의 위탁

구청장은 지역문화의 계발ㆍ진흥과 발전 등에 관련된 연구ㆍ조사, 문화행사 및 구민문화교육 등의 문화관련 사업과 문화시설을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 또는 시설을 문화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문화원에 대한 보조금 및 공유재산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