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 및 제1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 및 제1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상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구”라 한다)의 문화진흥을 위하여「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2. “보조금”이란 문화원이 수행하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무 또는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문화원은 다음 각 호의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문화의 계발ㆍ보급 및 활용
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ㆍ수집ㆍ조사ㆍ연구 및 활용
3.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4. 지역문화의 국내ㆍ외 교류
5.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 교육 활동
6. 지역 환경보존 등 지역 사회발전을 위한 문화 활동
7. 「문화예술교육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8.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 활동 지원
9. 그 밖에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문화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문화원장은 사용하는 공유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문화원의 설립ㆍ시설ㆍ운영 및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금전 및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에 귀속한다.
1. 문화원이 해산한 경우
2. 문화원 본연의 사업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구청장은 지역문화의 계발ㆍ진흥과 발전 등에 관련된 연구ㆍ조사, 문화행사 및 구민문화교육 등의 문화관련 사업과 문화시설을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 또는 시설을 문화원에 위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문화원에 대한 보조금 및 공유재산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