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다자녀 가정의 자녀 교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정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자녀 학생의 교육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다자녀 가정의 자녀 교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정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자녀 학생의 교육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7.5.〉
1. "다자녀 학생"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첫째 이후 학생을 말한다.
2. "교육비"란 수익자부담경비,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등으로 학교교육활동과 입학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3. "수익자부담경비"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를 말한다.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관할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다자녀 학생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3.6.11.〉
교육감은 다자녀 가정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사회ㆍ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7.5.〉
① 교육감은 다자녀 학생에게 다음 각 호의 교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7.5.〉
1. 수익자부담경비
2.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법령, 다른 조례 등에 의하여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비를 지원받는 학생은 이 조례에 따른 교육비를 지원하지 않는다. 〈개정 2024.7.5.〉
③ 교육감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비의 지원대상과 지원항목을 포함한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4.7.5.〉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비 지원을 중지한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2. 지원대상자의 신분변동으로 지원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② 교육감은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비 지원을 받은 때에는 지원된 교육비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개정 2024.7.5.〉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교육비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