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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학교독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1791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조례시행 2024-09-27공포 2024-09-27공포번호 054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도서관 및 학교의 독서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도서관을 활용한 독서교육을 통해 학생의 배움과 성장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교도서관"이란 「학교도서관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서관이나 도서실을 말한다.
3. "학교독서교육"이란 독서교육을 통해 비판적ㆍ창의적 사고력을 키우고, 자료ㆍ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며 미래 사회에 필요한 핵심역량을 키우는 활동을 말한다.
4. "전문인력"이란 법 제2조에 따른 사서교사, 실기교사, 사서를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도서관 및 학교독서교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도서관 운영을 활성화하고 학교독서교육 진흥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③ 교육감은 학교도서관의 진흥을 위하여 전문인력 배치, 장서 확충, 운영비, 환경개선 등 학교독서관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제4조

학교도서관의 업무

학교도서관은 법 제6조 및 「도서관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교도서관 운영 및 학교 독서교육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2. 학교 교육에 필요한 도서관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3. 학교 소장 교육 자료의 통합관리 및 이용 제공
4. 시청각자료 및 멀티미디어 자료의 개발ㆍ제작 및 이용 제공
5.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학교도서관 환경 개선
6. 도서관 이용 지도 및 도서관 활용 수업 등을 통한 정보 활용 교육
7. 학교도서관 운영 평가 및 평가 결과 반영
8. 그 밖에 학교도서관 및 학교 독서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업무

제5조

학교도서관 운영계획의 수립·운영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이 수립ㆍ시행한 학교도서관진흥시행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교도서관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ㆍ운영해야 한다.
1. 전년도 학교도서관 운영 결과에 관한 사항
2. 학교도서관 운영 추진방향 및 세부계획에 관한 사항
3. 학교도서관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

제6조

학교도서관발전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도서관발전위원회(이하 "발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발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학교도서관 발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학교도서관 자료의 폐기ㆍ제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학교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

발전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발전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해당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1. 해당 교육청 소속 학교장의 장
2. 해당 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3. 학교도서관의 운영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학부모
4. 도서관 및 독서 관련 전문가
④ 발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발전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8조

전담부서의 설치 등

① 교육감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전담부서를 두는 경우 학교독서교육 업무를 함께 담당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전담부서에 학교도서관 및 학교독서교육과 관련한 자격증소지자 등 해당 업무에 전문지식이 있는 직원과 교육전문직원을 둘 수 있다.

제9조

전문인력의 배치 등

① 교육감은 전문화ㆍ체계화된 학교도서관 운영 및 학교독서교육을 위하여 전문인력을 학교도서관에 배치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전문인력이 배치되지 않은 학교도서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학교도서관에 배치된 전문인력 및 자원봉사자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학교도서관 활성화

교육감은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하여 도서구입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거나 학교도서관 활용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제11조

학교독서교육 지원

교육감과 학교장은 학교독서교육 진흥을 위하여 교육과정과 연계한 다양한 독서체험활동, 동아리 운영 등 학교독서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연구활동 지원

교육감은 학교독서교육에 관한 연구에 참여하는 교직원, 학생,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동아리, 연구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포상

교육감은 학교도서관 및 학교독서교육 진흥에 기여한 공적이 인정되는 개인이나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과 학교장은 학교도서관 및 학교독서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공공도서관 등 각종 도서관, 관계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