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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자치법규 2161787

서울특별시 은평구조례시행 2021-05-04공포 2021-05-04공포번호 14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들이 편안하게 놀이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 환경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5.4.>
1. “어린이놀이시설”이라 함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 중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 이 관리ㆍ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관리주체”라 함은 어린이 놀이시설의 소유자 또는 계약에 의하여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제3조

관리·감독

별표 1의 각 호의 시설을 관리ㆍ감독하는 담당부서에서는 관리주체가 어린이놀이시설을 안전하게 유지관리 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4조

안전관리

① 관리ㆍ감독부서에서는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관리ㆍ지원계획을 수립 추진한다.
1. 관리부서에서는 안전검사, 보험가입, 안전교육을 철저히 수행한다.
2. 감독부서에서는 관리주체에 대하여 안전검사, 보험가입, 안전교육의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행정지도를 수행한다.
② 제1항의 관리ㆍ지원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5.4.>
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어린이놀이시설 안에서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 계획
3. 사고발생에 대한 보고서 제출 및 안전진단 등을 통한 사고예방 계획
4.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
5. 취사, 불법 주ㆍ정차, 흡연, 음주, 애완동물 동반(목줄 등 안전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노숙 등의 방지대책에 관한 사항
6.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 내 잔류세균ㆍ오염도 검사와 놀이기구의 위생관리를 위한 정기점검에 관한 사항
7.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의 식재 및 위해수목 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
8.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 배치 및 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
9. 어린이 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보호를 위한 CCTV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의 준수사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 및 안전검사 표시판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관리계획 수립 시 안전에 관한 사항은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는 구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신설 2021.5.4.>

제5조

행위의 제한

구청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퇴장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흡연ㆍ음주ㆍ가무ㆍ방뇨 행위
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놓거나, 반려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ㆍ정차 행위
4. 어린이놀이시설 및 수목ㆍ안전표지판 등 주변 시설물을 파손하는 행위
5. 물건 적치 및 행상 또는 노점 설치에 따른 상행위
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본조신설 2021.5.4.]

제6조

안전점검실시

관리주체는 월1회 안전점검을 실시하며, 점검세부항목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5.4.>
1. 관리주체는 놀이시설의 청결유지를 위해 보건위생점검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2. 관리주체는 어린이의 안전 및 생활환경개선 등을 위해 어린이 활동공간에서 지켜야 할 「환경보건법 시행령」제16조의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3. 관리주체가 대리인 지정 또는 자원봉사원을 활용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8조로 이동 <2021.5.4.>]

제7조

수당지원

관리주체는 제6조제3호에 따라 대리인에게 안전점검을 하게 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5.4.]

제8조

점검결과 조치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실시 결과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관련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신속하게 보완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안전검사 및 안전점검 결과 이용금지 대상 : 안전시설로 접근을 차단하고, 이용금지 안내표지를 부착한다.
2. 구청장은 관리주체에게 안전점검 결과 요주의 및 요수리에 대하여 신속한 안전조치를 명령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수행한다.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21.5.4.>]

제9조

자원봉사자 활용

구청장은 필요시 안전감시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모니터링 및 안전위해 요소를 파악하는 등의 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2조로 이동 <2021.5.4.>]

제10조

예산확보 및 지원

구청장은 제4조에서 수립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 안전 환경조성을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5.4.>

[제8조에서 이동 <2021.5.4.>]

[제목개정 2021.5.4.]

제11조

표창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및 관리 실태를 종합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개인 및 단체 또는 기관을「서울특별시 은평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5.4.]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