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은평구 자율방범대”(이하 “자율방범대”라 한다)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2. “은평구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란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협력 증진을 위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설립신고를 한 단체를 말한다.
자율방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및 범죄의 신고
2. 청소년 선도 및 보호
3. 교통 및 기초 질서 계도
4. 경찰 치안업무 협조 및 지원
5. 방범시설물 순찰
6. 그 밖에 구민 보호를 위해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구청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자율방범대와 연합대(이하 “자율방범대등”이라 한다)의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방범 활동에 필요한 대원의 복장 및 장비 구입비 등
2. 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ㆍ보수비
3. 방범초소ㆍ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
4.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ㆍ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5. 방범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 등
6. 방범활동 중인 대원의 야식비 등
7. 그 밖에 자율방범대등의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등
① 제4조에 따라 방범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받으려는 자율방범대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금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자율방범대등의 활동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공을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지급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율방범대등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ㆍ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자율방범대등의 예산 집행 내역을 지도ㆍ감독하기 위해 경찰서장에게 정기ㆍ수시 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자율방범대등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경찰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4조에 따라 지원받은 자율방범대등은 매 분기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다음 분기 시작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금 정산서
2. 별지 제3호서식의 방범일지
3. 별지 제4호서식의 지출결의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3.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자율방범대등의 소속 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자율방범대등에 대한 예산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구청장은 활동 실적이 우수하고 구정발전에 이바지한 자율방범대등과 소속 대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