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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1780

서울특별시 은평구조례시행 9999-12-31공포 2015-10-22공포번호 10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에 의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기혼ㆍ미혼ㆍ별거ㆍ이혼ㆍ사별ㆍ재혼ㆍ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정책의 수립ㆍ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3. “주민”이란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은평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은평구에 소재하는 사업에 종사하거나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소속공무원 등”이란 은평구 소속공무원 또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주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주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관련 정책을 발굴하여 이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5조

주민의 참여

주민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고 은평구의 인권정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협력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주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전의 기본계획에 대한 분석ㆍ평가
2. 인권보장 및 증진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3.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4. 제2조제2호의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예방대책 등 인권증진 방안
5. 인권지수 개발 및 시행
6. 사업추진을 위한 소요재원
7. 그 밖에 주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고, 필요한 경우 주민의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 수립, 제4항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제13조에 따른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연도별 시행계획 및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

인권지수 개발

구청장은 주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과 국제인권규약 및 국제인권기구의 권고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인권지수를 연구ㆍ개발할 수 있다.

제8조

인권영향평가

구청장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인권증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때에는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

인권백서의 발간

구청장은 주민에게 인권현황 및 인권증진시책의 내용과 추진현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은평구 인권백서”를 5년마다 작성ㆍ공표하여야 한다.

제10조

인권교육

① 구청장은 소속공무원 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인권교육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인권교육 교재 개발
2. 인권교육 강사 양성ㆍ지원
3. 그 밖에 인권교육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인권교육 시행 및 제2항의 인권교육 체계 마련 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관련 기관 및 비영리민간단체ㆍ법인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11조

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과 집행, 기본계획의 수립과 실행 등을 수행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 인권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법령ㆍ제도ㆍ정책ㆍ관행 등의 조사ㆍ연구 및 그 개선
2.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3. 인권교육 시행 및 프로그램 개발ㆍ홍보
4.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인권침해 진정 등에 대한 상담ㆍ조사
가. 은평구가 진행하는 사업 또는 정책으로 인한 인권침해
나. 은평구 소속공무원에 의한 인권침해
다. 구청장의 지도 감독을 받는 시설 등에서의 인권침해
5. 주민의 인권침해 사안에 관한 상담
6.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7. 인권영향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8. 인권지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9. 인권백서 발간에 관한 사항
10. 서울특별시 은평구 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또는 위원회의 재적위원 1/3 이상이 의결하여 요청하는 사항
11. 그 밖에 인권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인권센터의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인권센터 업무의 일부를 외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매년 수탁 기관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⑤ 인권센터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 등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 관련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 및 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6조제4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4.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권고 및 의견표명에 관한 사항
5. 인권센터 운영 및 활동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 및 재적위원 1/3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것 이외에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인권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인권에 관한 소양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2명
2. 인권 관련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2명
3. 변호사, 학계(교수 등) 인권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인권분야 근무경험이 있는 등 인권에 관한 소양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명 이내
4. 은평구 주민으로서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과 참여의지를 소명하여 공개 모집에 지원하여 선정한 사람 5명 이내
④ 위원회의 위원은 어느 한 쪽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

독립성과 임기보장

①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위원의 의사에 어긋나게 해촉할 수 없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사유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위원이 위원회의 활동 취지에 반하는 활동, 다른 사람에 대한 인권침해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불성실한 출석 등으로 더 이상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어 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경우

제16조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4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
1. 구청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재적위원 1/3 이상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당연직 위원은 구청장에 대한 권고사항이 의결 사항일 경우 의결권이 없다.
③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

의견청취

① 구청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례를 제ㆍ개정하거나 정책을 수립하려는 경우 미리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과 관련하여 구청장에게 조례 제개정 등이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보고서를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① 위원회는 인권의 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기관 등에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 등은 그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

자료제출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 등에게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속하게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권업무를 담당하는 구청의 팀장 또는 인권센터장으로 한다.

제21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