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구민이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게양과 국기선양 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구민이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게양과 국기선양 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기”란 「대한민국국기법」 제4조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
2. “국기선양”이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고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3. “가로기”란 가로(街路)변에 다는 국기를 말한다.<신설 2023.11.9>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국기선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①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한 국기 게양일 이외에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구역의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
2. 그 밖에 구의회에서 국기 게양일로 필요하다고 의결한 날
② 국기의 게양은 노원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자율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공공시설 외 대형건물이나 주요 장소에 국기게양대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물 및 부지 소유자 또는 사업자에게 국기게양대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23.11.9> ② 구청장은 국기선양을 위한 교육ㆍ홍보, 또는 제1항에서 권고한 국기게양대 설치 등의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1.9>
구청장은 국기 게양 장려 등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개정 2023.11.9>
① 구청장은 구민이 국기를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민원실 및 동 주민센터 등에 국기 판매대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이 국기를 쉽게 폐기할 수 있도록 민원실 및 동 주민센터 등에 국기 수거함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국기선양을 위하여 주요 도로의 일정 부분을 상시 게양 구간으로 정하여 가로기를 상시 게양할 수 있다.
② 가로기는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높이와 방향 등을 적절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③ 가로기는 훼손 또는 분실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신설 2023.11.9>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