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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1774

서울특별시 노원구조례시행 2023-03-23공포 2023-03-23공포번호 17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원구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과 지방의정 발전 및 주민을 위하여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계 없이 노원구의회 의원 연구단체를 구성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의원이 조례입법 및 정책개발의 활성화와 의정연구 활동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1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21.5.13, 2023.3.23.>
1.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란 특정의 관심분야에 관한 조례, 의정 및 구 행정전반, 지역 현안 등에 대한 정책의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의회사무국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2. 연구단체의 활동비(이하 “연구활동비”라 한다)라 함은 정책개발 및 의원 의정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경비로써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원되는 일정비용을 말한다.
3. 의원정책개발비란 연구단체에서 정책개발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하는 정책연구용역비로 정책개발경비를 말한다. [호 신설 2023.3.23.]

제3조

연구단체의 구성

① 연구단체는 3명 이상의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5.13.>
② 제1항에 의하여 구성한 연구단체는 의회사무국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연구단체는 대표자 1명과 간사 1명을 둔다.
1. 대표자는 연구단체의 의원 중 호선된 사람이 대표자가 되고, 간사는 대표자가 지명한다.
2. 대표자는 연구단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연구주제의 추진사항에 대한 연구활동 결과를 작성하여야 하고, 간사는 대표자를 도와 연구단체 운영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제4조

연구단체의 등록 등

① 의원이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 “등록신청서”와 제2호 서식 “연구활동 계획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연구단체 가입은 1개 단체를 초과하여 가입할 수 없다. <개정 2021.5.13.>
③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연구단체의 대표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소속 의원의 변동사실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3.>
④ 의장은 연구단체 등록(변경) 신청서가 접수되면 의회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 한다.

제5조

연구단체의 지원심의

연구단체의 등록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6조

심의내용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단체의 등록에 관한 사항
2. 연구주제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연구단체의 활동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4.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 책정ㆍ배분ㆍ회수에 관한 사항 <개정 2023.3.23.>
5. 연구결과보고서의 내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의원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

연구단체의 지원

① 의장은 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범위 내에서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3.23.> ② 의장은 연구단체가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경우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3.23.> ③ 의장은 연구주제 및 연구활동비 등에 대하여 위원회를 개최토록 하고, 심의ㆍ의결을 거쳐 심의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해당 연구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3.> [제2항에서 이동 2023.3.23.] ④ 의장은 연구계획서의 충실도, 연구단체의 인원수 등을 고려하여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를 연구단체별로 차등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3.3.23.>

제8조

연구활동비 집행 등

①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는 연구활동계획 심의결과 통지 후 집행을 개시한다. <개정 2023.3.23.>
② 연구단체는 연구활동비 범위에서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1.5.13.>
③ 연구단체는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를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그 밖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3.3.23.>
④ 연구단체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별지 제5호 서식)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의장은 그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의 지급을 중지하고 지급된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를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3, 2023.3.23.>
⑤ 각 연구단체의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 집행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따른다. <개정 2023.3.23.>

제9조

연구주제 등 변경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받는 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5.13, 2023.3.23.>

제10조

연구활동 보고서 제출

① 연구주제에 대한 연구활동기간은 매년 10월 말까지로 한다.
②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 받은 연구단체 대표자는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11월 말까지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 회부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종료되는 해당 연도에는 5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3.>
③ 연구활동 보고서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구활동이 종료된 후 “의원연구 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

제11조

연구단체 폐지

의원들로 구성된 연구단체는 연구결과 종료 시 또는 의원 임기 만료 시 자동 해지 된다.

제12조

운영세칙

이 조례 외에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