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원구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과 지방의정 발전 및 주민을 위하여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계 없이 노원구의회 의원 연구단체를 구성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의원이 조례입법 및 정책개발의 활성화와 의정연구 활동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13.>
이 조례는 노원구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과 지방의정 발전 및 주민을 위하여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계 없이 노원구의회 의원 연구단체를 구성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의원이 조례입법 및 정책개발의 활성화와 의정연구 활동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13.>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21.5.13, 2023.3.23.>
1.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란 특정의 관심분야에 관한 조례, 의정 및 구 행정전반, 지역 현안 등에 대한 정책의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의회사무국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2. 연구단체의 활동비(이하 “연구활동비”라 한다)라 함은 정책개발 및 의원 의정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경비로써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원되는 일정비용을 말한다.
3. 의원정책개발비란 연구단체에서 정책개발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하는 정책연구용역비로 정책개발경비를 말한다. [호 신설 2023.3.23.]
① 연구단체는 3명 이상의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5.13.>
② 제1항에 의하여 구성한 연구단체는 의회사무국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연구단체는 대표자 1명과 간사 1명을 둔다.
1. 대표자는 연구단체의 의원 중 호선된 사람이 대표자가 되고, 간사는 대표자가 지명한다.
2. 대표자는 연구단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연구주제의 추진사항에 대한 연구활동 결과를 작성하여야 하고, 간사는 대표자를 도와 연구단체 운영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① 의원이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 “등록신청서”와 제2호 서식 “연구활동 계획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연구단체 가입은 1개 단체를 초과하여 가입할 수 없다. <개정 2021.5.13.>
③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연구단체의 대표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소속 의원의 변동사실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3.>
④ 의장은 연구단체 등록(변경) 신청서가 접수되면 의회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 한다.
연구단체의 등록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단체의 등록에 관한 사항
2. 연구주제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연구단체의 활동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4.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 책정ㆍ배분ㆍ회수에 관한 사항 <개정 2023.3.23.>
5. 연구결과보고서의 내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의원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의장은 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범위 내에서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3.23.> ② 의장은 연구단체가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경우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3.23.> ③ 의장은 연구주제 및 연구활동비 등에 대하여 위원회를 개최토록 하고, 심의ㆍ의결을 거쳐 심의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해당 연구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3.> [제2항에서 이동 2023.3.23.] ④ 의장은 연구계획서의 충실도, 연구단체의 인원수 등을 고려하여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를 연구단체별로 차등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3.3.23.>
①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는 연구활동계획 심의결과 통지 후 집행을 개시한다. <개정 2023.3.23.>
② 연구단체는 연구활동비 범위에서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1.5.13.>
③ 연구단체는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를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그 밖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3.3.23.>
④ 연구단체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별지 제5호 서식)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의장은 그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의 지급을 중지하고 지급된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를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3, 2023.3.23.>
⑤ 각 연구단체의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 집행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따른다. <개정 2023.3.23.>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받는 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5.13, 2023.3.23.>
① 연구주제에 대한 연구활동기간은 매년 10월 말까지로 한다.
②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 받은 연구단체 대표자는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11월 말까지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 회부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종료되는 해당 연도에는 5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3.>
③ 연구활동 보고서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구활동이 종료된 후 “의원연구 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
의원들로 구성된 연구단체는 연구결과 종료 시 또는 의원 임기 만료 시 자동 해지 된다.
이 조례 외에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