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쟁력 있는 농업인 육성과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하여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하여 설치한 순창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쟁력 있는 농업인 육성과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하여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하여 설치한 순창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6.04.15.>
1. 명칭 : 순창군 제1농산물종합가공센터, 제2농산물종합가공센터
2. 위치 : 순창군 유등면 담순로 1548, 유등면 건곡로 200 (순창군 농업기술센터 내)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2.17.>
1.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이하 “농산물 가공센터”라 한다)란 농산물을 기계나 사람의 힘을 이용하여 형태나 성질을 변화시킨 제품을 생산하는 가공시설을 말한다.(사무실, 부대시설 포함)
2. “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의 농업인 및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임업인으로서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가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3. “생산자단체”란 순창군내에 소재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의 생산자단체를 말한다.
4. “사용자”란 농산물 가공센터의 시설 사용을 허가받은 자를 말한다.
5. “가공시설”이란 농산물의 가공 및 유통 등에 이용되는 시설 및 장비 일체를 말한다.
6. “제품”이란 농산물 가공센터에서 생산한 시제품, 반제품을 포함한 상품 등 생산물 일체를 말한다.
농산물 가공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6.04.15.>
가. 삭제 <2026.04.15.>
나. 삭제 <2026.04.15.>
다. 삭제 <2026.04.15.>
라. 삭제 <2026.04.15.>
마. 삭제 <2026.04.15.>
바. 삭제 <2026.04.15.>
사. 삭제 <2026.04.15.>
아. 삭제 <2026.04.15.>
1. 제1농산물종합가공센터
가. 전처리실(세척기, 자외선 살균기 등)
나. 제조실(강정비빔기, 절단기, 누름기, 곡물펌핑기, 누룽지기, 덖음기, 초밥기 등)
다. 건조실(동결건조기, 열풍건조기, 급속 동결기 등)
라. 포장실(스틱포장기, 금속검출기, 삼면포장기, 밴드실러 등)
마. 사무실
바. 탈의실
사. 기타 시설
2. 제2농산물종합가공센터
가. 전처리실(와류세척기, 와곤, 고속스크류착즙기, 진동여과채, 다이서 등)
나. 음료제조실(가열교반탱크, 추출탱크, 진공농축기, 믹싱호퍼, 여과기 등)
다. 내포장실(캡핑기, 스파우트포장기, 스탠딩포장기, 롤포장기, 에어세병기, 냉각기 등)
라. 외포장실(열탕소독기, 금속검출기, 포장작업대, 파우치제수기, 중량선별기 등)
마. 기계실(산업용스팀보일러, 콤프레샤, 냉각칠러 등)
바. 사무실
사. 탈의실
아. 기타 시설
농산물 가공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순창군 농ㆍ특산물 상품화를 위한 창업교육, 컨설팅, 마케팅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농업인 등의 가공식품 제조에 관한 사항
3. 소규모 농가공 창업지원 및 기술이전
4. 농산물 가공제품 품질관리 및 특허출원 등에 관한 지원
① 순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농산물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순창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04.15.>
② 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2.11.11., 2023.04.28., 2026.04.15.>
1. 삭제 <2026.04.15.>
2. 삭제 <2026.04.15.>
3. 삭제 <2026.04.15.>
4. 삭제 <2026.04.15.>
5. 삭제 <2026.04.15.>
③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26.04.15.>
④ 당연직 위원은 산림공원과장, 농업축산과장, 농업기술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04.15.>
1. 농산물 가공창업 아카데미 교육 수료생
2. 가공분야 전문가
3. HACCP 전문가
4. 생산자 단체 중에서 각 단체대표자가 추천한 자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관련업무 재직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6.04.15.>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농산물 가공센터 운영 계획심의
2. 농산물 가공센터 시제품 개발 기술지원 결정
3. 농산물 가공센터 위탁운영 결정에 관한 사항
4. 농산물 가공센터 장비사용료에 관한 사항
5. 기타 농산물 가공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결정
① 정기회의는 연 1회 실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회의 출석자에 대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의 지급에 관하여는 「순창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준용한다.
농산물 가공센터는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운영한다. 단, 농산물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및 사용허가 할 수 있다. <개정 2026.04.15.>
① 농산물 가공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사용허가(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사용허가(변경)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농산물 가공센터 이용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농산물 가공센터 시설물의 고장, 파손, 훼손 등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순창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원료로 품목을 선정하여 제품을 생산ㆍ개발ㆍ취급하여야 한다. 단, 제품의 부원료는 예외로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6.04.15.>
1. 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자가소비를 위한 시설사용
2. 식품제조가공업, 유통전문판매업, 통신판매업 등 제조 및 판매허가 없이 농산물을 가공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3. 원료 및 부재료가 가공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제품생산 시 시설유지 및 안전 사고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생산용량을 초과하여 농산물 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관계 법령 지침 등에 위반되는 경우
7. 가공원료가 HACCP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8.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 준수사항을 미이행한 경우
9. 제조원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부적절할 경우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중지, 제한을 할 수 있다.
1.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사용자의 건강ㆍ위생상태가 작업 중 안전과 식품위생에 위해하다고 판단될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의 취소, 사용중지, 제한 등으로 인한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 경우 군수는 배상하지 아니한다.
① 농산물 가공센터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시설의 사용료는 기종과 식품의 유형에 따라 1회 또는 1일(8시간) 기준으로 기기 구입가격, 내구연한, 감가상각비, 수리비, 예상사용일수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③ 산정된 사용료는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수입금은 다음 각 호의 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 미리 군수의 허가를 받아 납입방법 등을 달리할 수 있다.
1.현금으로 징수한 경우 그 다음날
2.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 관리계좌에 입금된 다음날
[본조신설 2022.12.06.]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6.04.15.>
1. 농산물의 가공제품개발을 위한 시험 연구를 하는 경우
2. 군수가 공공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여 사용을 취소ㆍ정지 하였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사용이 취소ㆍ정지 되었을 때
3. 가공시설의 고장으로 사용이 취소ㆍ정지 되었을 때
② 제1항 각 호 및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ㆍ중지 등으로 사용자의 손해가 있을 경우 군수는 배상하지 아니한다.
사용자는 농산물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갖는다.
1. 가공시설을 이용한 제품의 제조ㆍ유통ㆍ판매 관련 법규 준수
2. 사용자의 과실로 인한 가공시설의 손상 및 분실에 대한 실비보상
3. 사용기간 중 안전관리 수칙 및 장비사용의 준수사항 이행
② 사용자는 제품의 안전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제품의 제조ㆍ유통ㆍ판매 등 모든 공정에 참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04.15.]
① 농산물 가공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군수에게 위탁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거 수탁자를 선정해야 한다. <개정 2022.12.06., 2026.04.15.>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위탁을 받아 운영할 수 있는 수탁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학습단체(농업경영인 군연합회, 농촌지도자 군연합회, 생활개선회군연합회)
2. 생산자 단체(지역농협, 축협, 산림조합)
3. 영농조합법인
4. 개인
④ 수탁자는 모든 시설에 대해서 관계법령,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군수와의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20조로 이동 <2026.04.15.>]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 위탁을 취소하고, 운영을 제한,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26.04.15.>
1. 관계법령, 조례, 규칙 등 제반 규정과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가공센터운영이 불가능할 때
3.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제1호 및 제22조에 의하여 위탁을 취소하거나, 운영을 제한, 중단 할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6.04.15.>
[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제21조로 이동 <2026.04.15.>]
[제목개정 2026.04.15.]
① 수탁자가 사용기간 중 과실 또는 무과실로 인하여 농산물 가공센터의 시설물을 훼손,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6.04.15.>
② 제1항의 손해변상액은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하며, 원상복구를 할 때는 지도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20조에서 이동, 종전 제21조는 제22조로 이동 <2026.04.15.>]
① 군수는 농산물 가공센터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며, 수탁자에게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을 취소하거나 중지 또는 시정 시킬 수 있다. <개정 2026.04.15.>
② 군수는 수탁자에게 운영사항을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시 전반적인 운영사항에 대하여 감사 및 조사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감사 및 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군수는 감사 및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이 취소 또는 중지 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일체를 원상대로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제21조에서 이동, 종전 제22조는 제23조로 이동 <2026.04.15.>]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제품반출을 제한 할 수 있다.
1. 삭제 <2026.04.15.>
2. 제품의 안정성에 위해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사용료를 미납한 경우
4. 제13조에 따른 사용허가 취소, 사용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품의 반출제한으로 사용자의 손해가 있을 경우 군수는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22조에서 이동, 종전 제23조는 제24조로 이동 <2026.04.15.>]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순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6.08.18.>
[제23조에서 이동, 종전 제24조는 제25조로 이동 <2026.04.15.>]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24조에서 이동 <2026.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