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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1772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조례시행 2024-04-09공포 2024-04-09공포번호 28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관내 청소년들이 건강한 민주군민으로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정서함양과 수련활동 등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하여 제공되는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1호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활동"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라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ㆍ교류활동ㆍ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3. "청소년복지"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4.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활동ㆍ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순창군이 「청소년기본법」ㆍ「청소년활동 진흥법」 및「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청소년단체"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6. "청소년수련관"이란 다양한 청소년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을 말한다.
7. "청소년문화의집"이란 간단한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ㆍ문화ㆍ예술중심의 수련시설을 말한다.
8. "청소년상담복지센터"란 청소년 상담, 긴급구조, 자활, 의료지원 등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청소년시설의 설치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청소년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역적인 균형과 이용수요 등 청소년의 복지 향상이 필요한 지역을 고려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4조

명칭과 위치

군수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

사업 및 기능

시설의 사업 및 기능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

운영의 원칙

① 군수는 시설을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시설 이용자에게 공정한 이용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일반주민도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되, 청소년에게 이용의 우선권을 주어야 한다.

제7조

운영 및 시설의 위탁

① 군수는 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법 제18조3항에 따라 군이 설치한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2조제5호의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는 수탁기관에 위임된 것으로 본다.
1. 청소년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
2. 사용료의 징수, 감면, 반환 등에 관한 사항

제8조

수탁자의 선정

① 군수는 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
2.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
3. 책임감ㆍ공신력 및 재정적인 부담능력
4. 위탁사무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ㆍ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② 수탁자의 선정과 재위탁 평가를 위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및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10.14>

제9조

위탁기간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시설을 위탁할 경우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사업실적 및 성과 등을 평가한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10조

협약체결 등

① 시설의 수탁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세부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와 위ㆍ수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4>
② 수탁자는 제1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11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사무를 처리할 때 사무의 지연처리, 불공정한 사무처리, 사용료의 부당 징수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자는 위탁시설, 장비, 사용료 등을 시설의 운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을 개보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할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또는 장비 등을 훼손하거나 잃어버린 경우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시설, 장비 및 운영재원은 사업목적 및 지원조건을 위반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운영자로서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대여, 재위탁 등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
⑥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ㆍ규칙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

위탁계약의 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수탁기관이 입은 손해에 대해 수탁기관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24.04.09.>
1. 수탁자가 제11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3.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단체가 아닌 단체에 위탁한 경우
4. 보조금을 횡령하는 등 재산을 유용하는 행위가 발생한 때
5. 수탁자가 위탁계약 사항을 위반한 때
6. 수탁자가 시설의 설치목적에 위반되는 사업을 한 때
7. 이 조례에 따른 군수의 처분 또는 지시사항을 위반한 때
8. 그 밖에 공익상 위탁ㆍ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군수는 시설의 위탁운영을 해지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유를 해지예정일 3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

보험가입 의무

① 군수 또는 수탁자는 「청소년활동 진흥법」제25조에 따라 시설의 사용자에게 발생한 생명ㆍ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군수 또는 수탁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건물ㆍ기계ㆍ기구 등의 재산에 대한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4조

지도ㆍ감독 등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 및 감사를 실시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조사 및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제1항의 결과에 따라 시정사항 등이 발견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

운영지원 등

① 군수는 수탁자가 그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자가 시설의 운영에 따른 수입금을 그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직접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제16조

이용시간

① 시설의 이용시간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시설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운영자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이용시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별도의 이용시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자는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그 내용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제17조

휴관

① 시설의 휴관일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별표 4와 같다.
② 운영자가 제1항의 기준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운영자는 시설의 보수, 자료의 정리,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휴관이 필요한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임시 휴관일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자는 휴관일을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제18조

사용신청

①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사용일 7일 전까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하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일 전날까지 변경신청서 또는 취하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롤러스케이트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단서신설 2020.10.14>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용(변경)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시설의 사용을 승인받은 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제19조

사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2. 시설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3. 공익상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0조

사용승인 취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1. 사용승인을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관계 법령 및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사용료를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으로 사용자에게 생긴 불이익에 대하여 군수 또는 수탁자는 이를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21조

사용료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5의 기준에 따른다.

제21조의2

수입금의 납입

제21조에 따른 사용료의 수입금은 다음 각 호의 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 미리 군수의 허가를 받아 납입방법 등을 달리할 수 있다.
1.현금으로 징수한 경우 그 다음날
2.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 관리계좌에 입금된 다음날

[본조신설 2022.12.06.]

제22조

사용료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주최하기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2. 삭 제 <2020.10.14>
3. 삭 제 <2020.10.14>
4.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청소년의 경우 <신설 2020.10.14>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사용자는 사용허가 신청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용료 면제신청서 및 면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

사용료의 반환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1. 청소년시설의 사정으로 사용 등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의 사용 등이 불가능한 경우
3. 사용자 등이 본인의 의사로 시설이용을 취소한 경우

제24조

변상책임 등

① 군수 또는 수탁자는 사용자 본인의 부주의로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변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시설물 등을 파손하거나 잃어버린 경우에는 원상태로 돌려놓거나 그 손해를 즉시 변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군수 또는 수탁자가 우선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에게 변상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5조

준용

이 조례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지방재정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순창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순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10.14., 2020.12.30., 2022.12.06.>

제2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