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순창군 공립 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술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나아가 지역문화예술 진흥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순창군 공립 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술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나아가 지역문화예술 진흥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따라 설치 운영하는 미술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장품"이란 미술관 소유 작품 및 자료를 말한다.
2. "전시품"이란 미술관에서 일반인이 관람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동안 전시하는 미술작품을 말한다.
3. "대관"이란 미술관 시설 사용을 허가받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대여"란 미술관의 소장품을 일정한 조건으로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5. "수집"이란 작품의 구입, 기증 및 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미술관에 소장하는 것을 말한다.
6. "감정평가"란 미술작품 감정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에 의뢰하여 미술작품 가격 등이 평가된 감정서를 받는 것을 말한다.
① 미술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관한다.
1.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2. 1월 1일
3. 음력 설날 및 추석(전일 1일 포함하여 2일)
4. 그 밖에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휴관일
② 군수는 전시품의 교체, 시설 보수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정기 휴관일 외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임시 휴관을 할 수 있다.
① 미술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군수는 미술관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① 미술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② 전시실을 대관 받아 전시 등을 하는 자는 관람객으로부터 관람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관람료는 군수와 사전에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① 관람자는 미술관 내의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 또는 음주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하는 행위
3. 허가되지 않은 전시물을 만지는 행위
4. 고함을 지르거나 무질서한 행동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5. 그 밖에 전시물을 훼손하거나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퇴관을 명할 수 있다.
군수는 미술관 운영ㆍ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미술작품 전시 및 문화행사 등을 위하여 미술관 시설 등을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
① 대관자가 미술관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대관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의 승인을 얻어 사용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한 사용시간 중 1일 8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① 대관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 서식"의 대관 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시일 1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관 받고자 하는 자의 주소 및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그 단체의 명칭과 소재지, 대표자의 주소 및 성명)
2. 전시 기본계획서
3. 전시작품의 수량 및 참여 작가 인원
4. 대관기간, 대관시설
② 대관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대관허가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10조에 따라 대관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3일 이내에 대관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대관을 결정할 때 필요에 따라 대관기간을 조정 또는 변경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대관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① 제11조에 따라 대관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사용일 5일 전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대관료는 "별표 2"와 같다.
③ 대관료를 이미 납부하고 미술관 또는 대관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대관료를 반환한다.
1. 미술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된 경우 : 전액반환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미술관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전액반환
3. 대관일 3일 이전까지 취소한 경우 : 전액반환
4. 대관일 2일 이내에 취소한 경우 : 반환없음
④ 대관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반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대관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군이 주관 주최하는 행사 : 전액 감면
2. 관내 교육지원청, 학교 등 공공기관과 문화예술단체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 : 대관료의 100분의 30 감면
군수는 대관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관허가를 취소하거나 장소 사용을 제한ㆍ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대관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군수는 그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대관허가의 내용과 다른 전시를 하였을 때
2. 제11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3. 제12조에 따른 대관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4.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전시실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
① 대관자는 사용기간 중 미술관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제11조에 따라 대관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① 미술관 자체전시의 경우 관람자가 전시품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 대관전시의 경우 전시작품 등의 관리에 대해서는 대관자가 그 책임을 진다.
② 대관자는 제15조제1항의 관리의무를 다하지 않아 미술관 시설 또는 설비가 훼손되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③ 그 밖의 손해배상 및 변상에 대하여는 「민법」을 준용한다.
<개정 2020.04.17 조례2560>
① 군수는 작가 또는 소장자로부터 작품 무상기증 또는 작품 무료임대 등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순창미술관 운영자문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
② 미술관에 소장 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미술작품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순창미술관 운영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구입할 수 있다. 다만, 1천만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작품은 제3조제6호의 감정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0.04.17 조례2560>
① 소장품 기증은 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군수는 소장품 무상기증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소장품 기증서를 받아야 하며 이후 감사패를 수여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소장품을 "별지 제5호 서식"의 소장품관리대장과 "별지 제6호 서식"의 소장품관리카드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장품에 대하여 망실ㆍ훼손되거나 도난당하지 아니하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소장품의 보관 및 관리에 필요한 경우 보험가입과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미술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품을 대여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미술관 등에서 하는 공개 전시
2. 국제문화 교류를 위한 전시
3. 작품을 미술관에 관리전환 또는 기증한 자가 대여를 요청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대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작품을 대여 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7호 서식"의 소장품 대여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작품대여를 허가받은 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소장품 인수증을 제출한 후 대여작품을 인수하여야 한다.
④ 대여 허가를 받은 후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소장품 대여 변경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20조제2항에 따라 소장품의 대여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사용목적이 공익성 및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미술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순창미술관 운영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 대여를 허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대여허가를 받은 자에게 필요한 경우 작품평가액을 기준으로 대여작품에 대한 보험가입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작품의 대여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작품의 대여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대여 받은 작품은 대여자의 책임하에 수송 및 반환하고, 안전하게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
2. 대여기간 중에 작품을 훼손 또는 파손한 경우에는 원상으로 복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가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3. 대여작품의 복제(사진촬영, 모사, 모조 등을 포함한다)는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다만 대여작품의 소유자와 협의할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① 대여 받은 자가 작품을 본래의 대여목적에 반하여 사용하거나 대여조건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 군수는 대여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대여기간 중이라도 군수는 자체전시 등에 필요한 경우 대여작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소장품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소장품에 대하여 불용결정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불용결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순창미술관 운영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용대상을 선정해야 한다.
③ 군수는 불용결정을 한 소장품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매각 또는 폐기할 수 있다.
미술관의 효율적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순창미술관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자문한다.
1. 미술관 운영 기본방향 정립과 진흥에 관한 사항
2. 소장작품 수집 및 보관, 관리 및 대여에 관한 사항
3. 수집(구입, 기증, 기탁) 대상작품의 선정에 관한사항
4. 작품의 불용대상 작품 선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작품 수집 및 미술관 운영에 관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각각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와 소관업무 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미술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그 밖에 미술관 운영에 심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동안 재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의 요청이나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의사결정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련업무의 팀장이 된다.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순창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미술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순창군과 미술문화 발전에 기여한 사람을 미술관 명예관장(이하“명예관장”이라 한다)으로 둘 수 있다.
명예관장은 군수가 미술관 운영에 관하여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명예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명예관장의 임기는 전임관장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명예관장을 해촉 할 수 있다.
1. 본인이 원하는 때
2. 질병, 장기출타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3. 그 밖에 군수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명예관장이 제34조에 따른 자문을 위하여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과 미술수준 향상을 위하여 미술강좌 등을 개설 운영할 수 있다.
수강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강료는 무료로 한다.
① 군수는 수강생의 교육을 위하여 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하여 강의와 교재 집필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촉 또는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미술관의 효율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예술과 관련이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개인에게 미술관의 운영ㆍ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지도ㆍ 감독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되, 군수는 위탁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8조에 따른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2년 이내로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22.12.06.>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와 「순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12.06>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