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홍성군 노사민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홍성군 노사민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홍성군 노사민정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심의한다.
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및 노사관계ㆍ고용ㆍ경제ㆍ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일자리 업무와 관련이 있는 홍성군의 부서장 및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③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의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2. 위원이 사퇴를 희망한 때
3. 위원이 해당분야의 자격을 상실한 때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협의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위원이 회의록의 열람을 요구하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협의회의 기능을 보좌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미리 검토ㆍ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그 밖의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의결사항을 추진ㆍ점검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로 위원장이 정한다
① 군수는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지역 노사민정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협의회와 실무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사무국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로 위원장이 정한다.
① 관계 행정기관ㆍ노동자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협의회의 협의ㆍ심의ㆍ의결사항을 정책에 반영하여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의 협의ㆍ심의ㆍ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ㆍ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에 그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