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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61765

경기도 안산시규칙시행 2022-08-12공포 2022-08-12공포번호 131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안산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8.12.>

제2조

기능

안산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2.8.12.>
1.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3조제3항에 따른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여비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19조에 따른 선도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5.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청소년 지원 연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6.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의 제안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

구성 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후단의 경우 해당분야 여성인재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안산시성평등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8.12.>
② 위원장은 청소년보호업무 담당국(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심의위원회 위원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의 장 또는 종사자, 그 밖에 청소년복지에 관해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안산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8.12.>
④ 심의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 보호업무 담당팀장으로 하며, 위원회 운영 및 회의록 작성ㆍ보관 등의 업무를 처리한다.<개정 2017.10.27.,2022.8.12.>

제4조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시행령 제4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의 장 또는 종사자의 임기는 해당직위 재직기간으로 정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촉 해제

안산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으며, 제3호 및 제5호에 대하여는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심의ㆍ의결한다.
1. 위원 스스로가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이익에 활용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제6조

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심의위원회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개정 2022.8.12.>
③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 <개정 2022.8.12.>

제7조

출석발언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관계전문가, 관계자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운영위원회에 출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8.12.>

제8조

수당 등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