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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1764

경기도 안산시조례시행 2024-07-17공포 2024-07-17공포번호 28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하여 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란 삶의 질 증진, 빈곤, 소외극복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생산, 교환, 분배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2.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ㆍ서비스를 생산, 교환, 분배하거나 소비하는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이하“사회적기업 등”이라 한다),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과 이 기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 등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나.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서비스 제공,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지역사회공헌 등 사회적기업으로서 실체를 갖추고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으로 경기도에서 지정 받은 기업을 말한다.
다. “마을기업”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 제9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라. “협동조합 등”이란 「협동조합기본법」제2조에서 정의하는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마. “중간지원조직”이란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가교 역할,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연계,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3. “취약계층”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의 계층을 말한다.
4. “사회서비스”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3호의 서비스를 말한다.
5. “연계기업”이란「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4호의 기업을 말한다.
6.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란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사회적 목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상호부조나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조직 및 연계망을 말한다.
7. “금융기관”이란, 각 목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본호개정 2024. 7. 17.]
가.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및 협동조합
라.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및 협동조합
마.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바.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사.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각목신설 2024. 7. 17.〕
8. “특례보증”이란 사회적경제 조직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 채무를 시와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산시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의 성별 구성인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24. 7. 17.>
③ 위원장은 사회적경제업무 담당 실ㆍ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0.7.15.>
1. 안산시의회 의원
2. 사회적경제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사회적경제관련 전문가 및 중간지원조직 대표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시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시장은 위원이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와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 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제4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적경제 육성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지정 등에 관한 사항
4.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가 기능을 대신 하도록 정한 사항 <신설 2020.10.7.>
5. 그 밖에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호에서 이전 2020.10.7.>

제5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경제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⑥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육성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계획(이하 “육성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육성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을 위한 비전과 전략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조직의 수요조사 및 육성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 조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경제 조직과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재정확보, 인력양성, 홍보에 관한 지원 사항
7. 그 밖에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에 관한 사항

제7조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시장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사회적기업 등, 마을기업, 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발굴ㆍ육성하여야 한다.

제8조

시설비 등의 지원

① 시장은 관계법령에 따라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ㆍ시설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ㆍ융자하거나 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불용물품 등을 관계 규정에 따라 사회적경제 조직에 무상 양여할 수 있다.

제9조

경영지원 등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법률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ㆍ마케팅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교육훈련 지원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과 사회적경제 조직 구성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

재정지원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조합원의 권익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 등은 제외한다.
②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공동사업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구축 및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특례보증

① 시장은 사업장 소재지가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있는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하여 특례보증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7.>
② 특례보증 지원 조건 및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

보증재원

시장은 특례보증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제14조

시설물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설치 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7.>
1. 사회적경제 조직의 복합 매장 및 전시공간
2. 사회적경제 조직의 협동화단지
3. 사회적경제 조직의 교육장소
②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24. 7. 17.>
③ 시장은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을 제16조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4. 7. 17.>

제15조

민간위탁사업의 참여 지원

시장은 시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때에 사회적경제 조직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사회적경제 조직의 참여를 장려하여야 한다.

제16조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지원

① 시장은 사회적기업 등,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부터 자립단계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안산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게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7.>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의 부설 연구기관 [본호신설 2024. 7. 17.]
2.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 [본호신설 2024. 7. 17.]
③ 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은 3년 이내로 하고 재위탁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를 지원 할 수 있으며 지원방법, 정산 등 필요한 사항은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⑤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계획 수립
2.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인증지원
3.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지원
4. 민ㆍ관협력 및 연계사업
5. 사회적경제 조직 등의 육성지원을 위한 공모사업
6.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협력 지원
7. 사회적경제 조직 생산물의 구매 촉진 및 거래 활성화를 위한 지원
8. 경영, 노무, 회계, 마케팅 상담, 교육, 홍보 등 경영지원 활동
9. 그 밖에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육성을 위해 필요한 지원

제17조

사회적경제 조직의 의무

①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 조직은 지원금을 설립목적과 지원계획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 조직은「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사업비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 등 집행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집행 잔액은 정산 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18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하여 지원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을 검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 조직이 재정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19조

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충

시장은 지역 내 민간기업ㆍ대학ㆍ단체 등이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육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 조직ㆍ민간기업ㆍ대학ㆍ단체 간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지원
2. 연계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참여기업 지원
3.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ㆍ발전을 위한 기금 등의 조성

제20조

홍보지원 등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지역 내 모범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지역 내 사회적경제 조직의 제품 및 서비스 홍보 지원
3.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인식 확산

제21조

적용대상 공공기관

다음 각 호의 기관은 사회적경제제품의 구매와 판로의 지원에 협력할 수 있다.
1.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2. 시의회사무국
3. 시 산하 투자ㆍ출연ㆍ출자기관
4.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시에서 설립한 도시공사

제22조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제품 우선구매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판로개척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21조의 공공기관은 재화와 용역 등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회적경제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이 사회적경제제품을 우선구매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 등을 제조ㆍ구매 계약하는 경우
2. 공사, 용역 등을 계약하는 경우
④ 제3항의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23조

사회적경제제품 구매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제품 구매계획(이하 “구매계획”이라 한다)을 해당연도 1월 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구매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2.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 등
3. 제도개선 사항 등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구매계획의 이행에 소요되는 예산에 관한 사항
5. 전년도 사회적경제제품 구매ㆍ교육ㆍ홍보실적 등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4. 7. 17.]

제24조

사회적경제 조직 제품 정보제공

시장은 사회적경제조직이 생산하는 제품의 정보를 수집하여 공공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7. 17.]

제25조

우선구매 교육훈련

시장은 사회적경제조직 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7. 17.]

제26조

공공기관의 평가

시장은 공공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실적을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7. 17.]

제27조

사회적경제제품 구매문화 증진사업

① 시장은 시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체육시설 등에 사회적경제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회적경제제품의 생산 및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의 장, 관내기업 등과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③ 시장은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이 사회적경제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ㆍ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와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종전의 제23조에서 이동, 2024. 7. 17.〕

제2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24조에서 이동, 2024. 7.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