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안정에 기여하고,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안정에 기여하고,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 및 노사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 및 노사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에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노동단체 주관 근로자의 날 행사 및 노동자 체육대회 <개정 2021.4.21.>
2. 노사 안정을 위한 노동상담 사업
3. 산업재해예방 및 산업안전ㆍ보건에 관한 사업
4. 노사화합을 위한 교육사업
5. 노사실무자 및 노동조합 역량 강화에 관한 사업
6. 국내외 노사정책 연수 및 산업시찰 사업
7. 그 밖에 노사관계 발전 및 상생의 노사문화 확산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3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산하 안산지역 조직
2. 산업재해예방 및 산업안전ㆍ보건 관련 단체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