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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1760

경기도 연천군조례시행 2015-10-13공포 2015-10-13공포번호 32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과도한 음주로 인한 정신적ㆍ신체적ㆍ사회적ㆍ경제적 폐해와 사회적ㆍ경제적 손실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통하여 군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전한 음주문화”란 연천군 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책임있는 음주습관 조성을 통하여 음주 폐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전반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2. “절주(節酒)” 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ㆍ신체적 및 사회적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적정하게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
3. “음주청정지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 금지를 권고 또는 계도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하여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군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음주청정지역의 지정

① 군수는 음주폐해 예방을 위한 건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학교보건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 정화구역
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어린이놀이 기구가 설치된 놀이터
4. 시내버스 정류소ㆍ택시 승강장 및 철도역사 등 공공장소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지정장소 입구에 설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음주청정지역에서 음주행위를 하지 않도록 권고ㆍ계도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ㆍ단체 등에서 문화ㆍ체육행사를 하는 경우에는 건전한 음주문화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음주를 허용할 수 있다.

제5조

계획의 수립

군수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건전한 음주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청소년의 보호

군수는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 청소년에게 음주예방에 관한 교육ㆍ상담 및 홍보활동 등을 실시하여 음주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군민 등의 참여

군민ㆍ단체 및 기업 등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과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군수는 군민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군민에게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과 관련한 금주ㆍ절주 교육 및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교육 및 상담에 관한 사항을 「연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금주 및 절주 교육 또는 상담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① 군수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활동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자원봉사자에게 활동에 필요한 비용이나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연구단체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금주 및 절주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 등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평가 및 반영

군수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