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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1756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조례시행 2019-10-28공포 2019-10-28공포번호 24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도서관법」과「작은도서관 진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작은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진안군의 문화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한 진안군 작은도서관의 설치와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작은도서관”이란 공중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서「도서관법」제2조제4호 가목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 기준에 미달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2. “운영자”란 도서관 운영자로 진안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민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3. “도서관자료”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작은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4. “도서관서비스”란 작은도서관이 도서관자료와 시설을 활용하여 공중에게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대출ㆍ열람ㆍ참고서비스, 각종 시설과 정보기기의 이용서비스, 도서관자료 입수 및 정보해득력 강화를 위한 이용지도교육, 공중의 독서활동 지원 등 유형ㆍ무형의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작은도서관의 조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도서관법」,「작은도서관 진흥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

작은도서관의 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 도서관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정리ㆍ보존ㆍ열람ㆍ대출
2. 지역 문화진흥기관으로서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3. 어린이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지역주민들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 등

제5조

공간 및 위치

작은도서관의 공간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작은도서관은 지역주민들의 인지성 및 접근성을 고려하여 위치를 선정하여야 하며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이 시설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지역의 공동시설 내에 작은도서관을 마련할 경우, 공동시설의 업무 외 시간에도 작은도서관이 개방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6조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

작은도서관이 갖추어야할 시설 및 도서관자료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서관자료는 1,000권 이상의 장서를 구비
2. 건물면적 33제곱미터 이상(이때, 현관, 휴게실, 복도, 화장실 및 식당 등은 건물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3. 6석 이상의 열람석 마련
4. 도서관자료는 어린이와 동반 가족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계층을 고려하여 장서를 구비

제7조

군수의 책무

①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확대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이 자료의 공동이용 등 관내 도서관 문화발전을 위하여 상호협력체계가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지원

① 군수는 작은도서관의 원활한 기능 수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비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작은도서관 설립을 위한 지원
2. 작은도서관 도서관 자료 구입비
3. 작은도서관 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② 보조금 지원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

운영자의 직무

① 작은도서관 운영자(이하 "운영자"라 한다)는 도서관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ㆍ열람ㆍ대출 업무와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작은도서관의 전반적인 운영사항을 관장한다.
② 운영자는 작은도서관의 업무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운영인력을 확보하고,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 <개정 2019.10.28.>

제10조

운영방법

작은도서관은 운영시간, 휴관, 자료대출 등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자체 운영규정을 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고,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작은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주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작은도서관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9.10.28>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도서관계, 문화계, 교육계, 시민단체 등 관계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2. 작은도서관이 위치한 지역 주민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나 위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소집하며,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작은도서관 운영인력 중 간사 1명을 두되, 사서가 겸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작은도서관 운영 체계에 관한 사항
2.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서의 근무 조건 및 역할에 관한 사항
4. 자원봉사자 조직과 관리에 관한 사항
5. 작은도서관 예산 운영 및 도서 확보에 관한 사항
6. 자료의 이관ㆍ교환ㆍ제적ㆍ폐기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제13조

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

①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타 도서관에 이관할 수 있으며, 이용가치가 없거나 오손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유를 명기한 목록을 제출하고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연간 해당 작은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 이내로 하되 해당 연도 장서구입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자료가 유실ㆍ오손된 경우에는 해당 연도 장서구입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제14조

권한의 위탁

군수는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법인 또는 단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