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군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건강 증진 및 건전한 여가생활을 보장함은 물론 각종 체육경기 등의 개최를 통해 군민의 화합과 진안군(이하“군”이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군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건강 증진 및 건전한 여가생활을 보장함은 물론 각종 체육경기 등의 개최를 통해 군민의 화합과 진안군(이하“군”이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12.31.>
1. “체육”이란 운동경기, 야외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강한 신체와 건전한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4.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의 건강 증진과 건전한 여가생활 진작을 위하여 행하는 체육활동을 말한다.
5. “노인체육”이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으로써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노화방지 및 개선을 위한 체육활동을 말한다.
6. “선수”란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7. “동호회”란 같은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자의 모임을 말한다.
8.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9. “운동경기부”란 선수로 구성된 학교나 직장 등의 운동부를 말한다.
10.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문체육 및 장애인체육의 진흥과 군민의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체육 활동을 권장하고 보호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군수는 체육진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1.12.31.>
1. 우수 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2. 전문ㆍ생활ㆍ장애인 체육대회의 개최 및 참가
3. 국제ㆍ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의 유치 및 개최
4. 국제ㆍ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의 참가
5. 다른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간 체육교류 및 체육대회 활성화
6. 운동경기부의 설치 및 육성
7. 기관ㆍ단체 및 학교 체육대회 활성화
8. 군 및 읍ㆍ면 체육대회 활성화
9. 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10. 군민의 다양한 생활체육활동 지원
11. 체육 단체와 동호회 육성 및 활성화
12. 선수ㆍ체육지도자 및 체육인 복지 향상
13. 생활체육지도자 육성ㆍ배치
14. 생활체육교실의 설치ㆍ운영
15. 노인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 및 프로그램 운영 비용 지원 등
16. 체육 기반시설의 확충
17. 진안군체육회 운영<개정 2023.03.31.>
18. 진안군장애인체육회 운영<신설 2020.10.12.>
19. 그 밖에 군 체육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20.10.12.>
군수는 제4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체육단체에게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군수는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는 체육단체에게 사업의 성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진안군체육회 및 진안군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2. 사무실 운영 기본경비
3. 사무시설 임차료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운영 경비
② 제1항에 따른 상근직원 인력운영비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 지급액, 부당집행방지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③ 진안군체육회 및 진안군장애인체육회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용의 변동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3.03.31.]
군수는 도 단위 또는 전국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여 군의 위상을 높인 선수 및 단체에게 경기력 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격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군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군수는「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진안군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본조신설 2021.12.31.>
1. 체육 진흥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체육 진흥과 관련된 각종 시책 마련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체육 진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당연직 : 군 소속 체육업무 담당 과장, 진안군체육회장
2. 위촉직 : 체육 관련 학식이 뛰어나며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 <본조신설 2021.12.31.>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본조신설 2021.12.31.>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1.12.31.>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1. 정기회의 : 연 1회
2. 임시회의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2.31.>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체육진흥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본조신설 2021.12.31.>
군 소속공무원 또는 진안군 의회 의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2.31.>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