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지방문화원진흥법」,「지역문화진흥법」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진안군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고, 그 지원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지방문화원진흥법」,「지역문화진흥법」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진안군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고, 그 지원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온 고유한 문화로 가치 있고 계승할 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을 말한다.
2. “문화원”이란「지방문화원진흥법」제2조에 의거하여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3.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진안지회”(이하 “예총”이라 한다)란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가 지회로 인준한 진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4. “문화예술단체”란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호의 문화예술 진흥 등을 위한 활동과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생활문화동호회”(이하 “동호회”라 한다)란「지역문화진흥법」제2조제2호의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군수는 문화예술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 마련과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는 등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국 경연대회 및 군 대표로 참가하는 문화예술대회
2. 문화예술 축제 및 행사 개최
3. 소외계층의 문화예술 및 활동지원
4. 전통문화 및 민속행사 계승발전 사업
5. 국내ㆍ외 문화예술 교류 및 예술 활동 지원
6. 지역문화 균형발전을 위한 문화원, 한국예총 진안지회 지원ㆍ육성
7. 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활동ㆍ시설확충 지원
8. 문화예술 관련 콘텐츠 및 영상산업 육성 및 지원
군수는 문화예술 행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행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보조금에 관하여는「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