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회계법」제38조 및「지방회계법 시행령」제48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금고의 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7.><개정 2023. 6. 9.>
이 조례는「지방회계법」제38조 및「지방회계법 시행령」제48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금고의 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7.><개정 2023. 6. 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7. 4.>
1. “금고”란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어 지정한 「지방회계법」제38조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7.7.7.><개정 2023. 6. 9.>
2. “일반회계”란「지방재정법」제9조제1항에 따른 일반회계를 말한다.
3. “특별회계”란「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 직영기업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ㆍ세출로서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 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한 회계를 말한다.
4. “기금”이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지방자치법」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개정 2021.12.31.><개정 2023. 6. 9.>
5. “금고지정”이란 금융기관중 강원자치도의 금고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3. 6. 9.>
6. “금고약정”이란 도지사가 강원자치도의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3. 6. 9.>
이 조례는 강원자치도의 일반회계ㆍ특별회계, 기금의 금고지정에 대하여 적용하며,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직영기업의 금융기관 지정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7.7.><개정 2023. 6. 9., 2025. 7. 4.>
① 도지사는 경쟁의 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7.>
② 금고는 각 회계별 기금별로 지정하되, 일반회계의 금고는 하나의 금고로 지정하고, 특별회계와 기금에 대해서는 그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③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한다.
[제목개정 2025. 7. 4.]
① 도지사가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강원자치도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개정 2023. 6. 9.>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4. 금고 업무 관리능력
5. 지역사회 기여 및 강원자치도와 금고 간 협력사업<개정 2023. 6. 9.>
6. 그 밖의 사항<신설 2021.7.2.>
② 금고의 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와 같이 한다.
① 도지사는 금고의 지정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평가한다.
1.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 그 결정에 관한 사항
2. 금융기관 제출자료의 확인ㆍ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의 기준에 따라 적격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5. 7. 4.]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제2호의 민간전문가가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개정 2019.11.8.><개정 2023. 6. 9.>
2.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
3. 강원자치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개정 2023. 6. 9.>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금고업무를 주관하는 과장이 되고, 서기는 금고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⑤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금고약정 체결일까지로 한다.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ㆍ평가에서 제척된다.
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ㆍ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3.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관계가 있는 사람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② 위원회 심의ㆍ평가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평가를 회피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5. 7. 4.]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도지사가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3. 6. 9.>
[전문개정 2025. 7. 4.]
① 도지사는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금고약정 기간이 만료되기 4개월 전까지 강원특별자치도보와 강원특별자치도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및 게재하고, 이를 관계 금융기관에 통지해야 한다.<개정 2023. 6. 9., 2025. 7. 4.>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고 및 통지한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 금고지정 평가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5. 7. 4.> ③ 위원회는 금고지정 평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의 공시자료 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ㆍ평가한 후에 금융기관별 심의표를 작성하고, 심의결과를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5. 7. 4.> ④ 도지사는 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심의결과에 따라 금고의 약정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 결과 중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공개하여야 하며, 그 밖의 평가 결과에 대한 공개 범위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개정 2021.7.2., 2025. 7. 4.>
① 도지사는 금고지정 후 10일 이내에 금고지정 결과를 강원특별자치도보와 강원특별자치도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및 게재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해야 한다.<개정 2023. 6. 9.>
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약정서를 작성하여 쌍방이 기명날인함으로써 약정이 성립된다.
③ 금고약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취급업무, 금고관련 관계 법령ㆍ조례 및 규칙의 준수 의무
2.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3. 약정의 해지, 약정서의 조문해석, 유효기간
4. 금고 운영 시 부실금융정보 제공 등 금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손해를 끼친 경우 환수조치 등
④ 도지사는 금고의 약정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금고의 약정체결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새로운 금고의 약정체결을 할 때까지 기존의 금고가 금고 업무를 수행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⑤ 금고은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금고는 새로운 금고은행이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5. 7. 4.]
① 도지사는 금고약정서상의 해지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국내외 금융시장의 혼란 및 위기상황 등에 따라 금고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금고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②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금고의 약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금고는 일반ㆍ특별회계ㆍ기금별 자금운용 상황 및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 등을 매년 반기별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등 자금관리에 있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금고는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에 급격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현황을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고 받은 사항을 다음 회기 중에 업무관련 실ㆍ국장이 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
① 도지사는 금고가 금고약정에 따라 협력사업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고,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강원특별자치도보와 강원특별자치도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협력사업비를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하고, 협력사업비 세입ㆍ세출예산 편성 및 집행 내역을 재정공시 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해야 한다.<개정 2023. 6. 9.> ③ 도지사는 금고(복수금고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연금이 과다한 것으로 보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사후 통보해야 한다. [본항신설 2021.7.2.]
[전문개정 2025. 7. 4.]
1. 강원자치도에서 예치한 금액의 평균잔액 대비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순이자마진(금융감독원이 발표하는 국내은행의 영업실적 중 최근 순이자마진 수치를 참조한 것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개정 2023. 6. 9.>
2.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전년대비 출연규모(직전 금고은행 약정기간의 연평균 출연금 규모와 신규 금고은행 약정기간의 연평균 출연금 규모를 비교하는 것을 말한다)의 20퍼센트 이상 증액된 경우
삭제<2025. 7.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