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칠곡군의 관광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칠곡군의 관광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국인 관광객”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칠곡군(이하 “군”이라 한다) 이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자로 관광을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2.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해외 동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3. “여행사”란 「관광진흥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일반여행업 및 국내여행업으로 등록한 사업체를 말한다.
4. “숙박시설(업소)”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소,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을 말한다.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내ㆍ외국인 단체관광객을 유치하여 당일ㆍ숙박 관광을 실시한 여행사
2. 내ㆍ외국인 단체관광객 유치 촉진과 지역경제,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ㆍ외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에 대한 보상금 지원
2.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등의 제공
3. 군 관광자원에 대한 홍보물 제공
4. 단체 관광객 방문시 군 문화관광해설사 지원
군수는 관광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
2. 관광진흥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관광사업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인정한 사업
제5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원 조건, 규모, 신청, 지급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칠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① 군수는 우수한 위생환경과 서비스 수준 향상 등으로 관광객수용태세 개선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군에서 모범업소로 지정한 음식점 및 숙박업소
2. 그 밖에 관광진흥에 기여했다고 인정되는 업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 홈페이지 관광사이트에 업소 소개
2. 군에서 제작하는 홍보자료에 업소 소개
3. 그 밖의 홍보물품 지원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가, 군 및 그 소속기관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회의, 축제 등에 참가하는 경우
2. 정치 및 종교집회 등 특정한 행사에 참석하기 위한 경우
3. 그 밖에 군 관내 관광목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군수는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광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광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① 제9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ㆍ외 관광객 유치 설명회 및 팸투어 사업
2. 국내ㆍ외 홍보관 및 박람회 운영
3. 관광분야 민간 교육 및 연수
4. 관광사진ㆍ기념품 공모전
5.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관광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
① 군수는 관광객 유치, 관광박람회 개최, 관광공모전 등 관광진흥과 사업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개인, 법인,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하는 경우에 그 기준과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칠곡군 포상 조례」를 적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