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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문화예술진흥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1749

경상북도 칠곡군조례시행 2015-10-08공포 2015-10-08공포번호 제23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와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 및 제7조에 근거하여 칠곡군의 문화예술 및 전통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권장하고 이를 적극 보호ㆍ육성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전통문화도 포함한다)"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2. "지역문화예술단체"란 제1호에서 열거한 문화예술 활동을 목적으로 구성된 칠곡군 관할 구역 내 주된 거소를 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 및 조례

문화예술 및 전통문화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책과 장려

①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군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의 문화향유권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예술기반을 확충하고 각종 문화예술행사, 축제 등의 활동을 적극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보조금의 지원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문화예술단체의 지원ㆍ육성
2. 지역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축제, 공연, 연주회, 전시, 강좌 등의 행사
3. 지역문화의 국내ㆍ국외 교류 사업
4. 예절교육, 체험ㆍ참여형 교실, 학술회 등 지역문화 교육 및 학술활동 지원
5. 전통문화의 계발, 보급, 보존, 전승 및 선양
6. 향토사 등 전통문화 발굴, 조사, 연구 및 사료의 수집, 전승
7. 그 밖에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복지증진과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② 보조금의 신청, 교부, 감독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관련 사항은 「칠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사업의 민간 위탁

① 군수는 문화예술 및 전통문화 진흥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