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범죄예방과 교통안전 및 호국정신을 배양하는 민간단체를 육성하여 범죄, 교통사고 등으로 부터 군민을 보호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과 복지증진, 그리고 호국정신 배양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범죄예방과 교통안전 및 호국정신을 배양하는 민간단체를 육성하여 범죄, 교통사고 등으로 부터 군민을 보호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과 복지증진, 그리고 호국정신 배양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으로 칠곡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2. “범죄”란 고의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과실에 의한 행위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3. “봉사활동”이란 법인 및 단체가 다른 사람과 지역사회를 위하여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민간단체”란 아동ㆍ청소년 등 군민이 범죄 및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봉사활동과 호국정신을 배양하는 비영리법인ㆍ단체를 말한다.
①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ㆍ청소년 등 군민의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시책 발굴, 민간단체 육성ㆍ지원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민간단체의 육성과 활동지원, 범죄 피해자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① 민간단체는 아동ㆍ청소년 등 군민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사업과 범죄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봉사활동과 호국정신 배양활동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민간단체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 추진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2조 제4호에 따른 민간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관할 거주지 내에 사무소(주민센터, 순찰지구대를 포함한다)를 두어야 한다.
2. 조직의 단합과 효율적인 활동을 위한 적정 인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3. 자체적인 근무조를 편성하여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활동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필요한 요건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5조의 요건을 갖춘 민간단체에 대하여는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기관에서 지원받는 단체에 대하여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아동ㆍ청소년 등 군민의 안전 및 호국정신 배양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1. 범죄예방과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활동
2. 6ㆍ25 참전 전몰군ㆍ경에 대한 호국정신 선양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보조금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칠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