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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주민쉼터 등에 관한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1742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조례시행 2022-12-28공포 2022-12-28공포번호 26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단위 마을주민의 화합 및 복지증진과 생활편익을 위하여 건립하는 마을회관 및 모정 등의 건립과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쉼터"란 단위 마을주민의 화합 및 복지증진과 생활편익을 위하여 건립하는 마을회관ㆍ모정ㆍ소규모 모정 등의 건축물 및 시설물을 말한다.
2. "마을회관"이란 행정리 단위에서 마을 주민들의 자치적 집회장소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3. "모정"이란 행정리 단위에서 마을 주민들이 여름철 더위를 피하여 휴식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4. "소규모 모정"이란 행정리 단위에서 모정을 설치하기가 곤란한 마을에 대해서 설치하는 조경 시설물에 준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5.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 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을 말한다.
6. "재건축"이란 건축물 노후도가 심화되어 보수ㆍ보강이 어려운 건축물을 철거한 후 신축하는 것을 말한다.
7.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ㆍ연면적ㆍ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8. "리모델링"이란 기존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 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9. "보수"란 신축 후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건축물에 대해 고유 기능 유지를 위한 경미한 수리 행위를 말한다.
10. "보조금"이란 주민쉼터의 신축ㆍ재건축ㆍ증축ㆍ리모델링 및 보수에 필요한 지원금을 말한다.
11. “마을(회)”란 마을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마을의 대소사를 처리하고 주민쉼터 운영의 주체가 되는 단체를 말한다.
12. “편익시설”이란 마을회관 시설사용에 필요한 냉ㆍ난방설비, 주방설비, 국기게양대, 마을표지석 등을 말한다.<신설 2018.12.31.>

제3조

신축 등 대상

①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마을회관, 모정의 신축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신축하는 경우 수혜가구가 10호 이상인 경우
2. 하나의 행정리에 1개소를 신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 가능
가. 기존 행정리가 별개의 행정리로 분리되어 수혜가구가 10호 이상인 경우
나. 공익사업 등으로 도로(「도로법」에 따른 지방도 이상)가 개설되어 행정리가 분리됨으로써 기존 건축물을 사용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3. 신축부지가 마을(회)의 명의로 소유권이 등기 되어 있는 경우 (다만, 토지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로부터 대지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확보하는 경우 가능)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마을회관 신축이 어려운 마을에 대해서는 마을회관 신축 시 지원하는 보조금의 범위 안에서 건물을 매입하거나 임차하여 마을회관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2.14.>

제4조

재건축 대상

① 마을회관, 모정의 재건축을 위한 보조금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고, 건축물 안전성 평가 결과(육안검사 포함) 재건축 대상 건축물로 판정된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25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로서 노후, 균열 또는 누수 등으로 인하여 사용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위험한 건축물
2. 노후도가 심화되어 붕괴 위험성이 있거나, 보수 시 보수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내구연한 증대 효과가 매우 적은 건축물
② 건축물 안전 평가에 따른 비용은 재건축을 실행하고자 하는 마을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

증축 등 대상

증축 등의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춘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증축(마을회관) :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로서 인구증가, 사용자 증가 등으로 사용에 불편을 주는 건축물
2. 리모델링(마을회관) : 건축한지 10년이 경과한 건축물로 골조상태가 양호하고, 신축비의 100분의 50 이내의 사업비로 신축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건축물(다만, 누수 등으로 주민들이 사용 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건축한지 10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지원 가능)
3. 보수(마을회관, 모정) : 신축 등의 행위 후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되고, 소규모 사업비로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건축물
4. 시설물 설치(소규모 모정) : 모정을 신축하기가 곤란한 마을에 대해서 조경시설물에 준하는 시설물의 설치

제6조

지원기준 등

① 신축 등의 보조금 지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건축비에 한하여 지원토록 하며, 익년도 지원금액은 당해 연도 건축비 상승분 등을 고려하여 익년도 예산 수립 시 반영토록 하되, 건축비 초과분에 대해서는 마을 자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2.12.28.>
② 삭제<2022.12.28.>
③ 삭제<2022.12.28.>
④ 군수는 마을회관 건물이 낡아서 이를 철거한 후 신축 또는 재건축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물 철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2.14.>
⑤ 군수는「노인복지법」제36조에 따른 경로당(이하 “경로당”이라 한다) 등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마을회관 보수 시 지원하는 보조금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12.14.>

제7조

지원 제한 등

① 보조금을 지원 받아 신축 등을 시행한 마을에 대하여는 보조금 지급 완료일부터 신축ㆍ재건축의 경우에는 25년간, 리모델링 및 증축의 경우에는 7년간, 보수의 경우에는 5년간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마을회관 등의 사용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위험하게 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보조금을 받아 건축한 마을회관, 모정이 공익사업(도로개설 등)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경우 총 보상금에서 부지매입 및 신축 비용이 충당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다만, 마을(회)에서 자부담으로 건축하여 보상받은 마을회관, 모정이 철거되는 경우는 지원할 수 있다.
③ 마을회관 또는 경로당 등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신축 또는 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시설 기능보강사업이나 댐주변 수변구역지원사업 등을 통해 지원받는 마을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12.14.>
④ 고유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주민쉼터는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8조

우선순위

① 마을회관, 모정 신축 등의 보조금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회관, 모정이 없는 마을
2. 공공사업 등으로 마을회관이나 모정의 철거가 예정된 마을
3. 보수, 리모델링이 필요한 마을
4. 재건축이 필요한 마을
5. 증축이 필요한 마을
② 제1항에서 같은 순위로 경합되는 경우 우선순위는 수혜가구가 많은 마을을 우선으로 한다.

제9조

주민쉼터의 관리 등

① 보조사업자는 신축ㆍ재건축ㆍ증축한 건축물에 대하여 준공 후 지체 없이 마을(회)명의로 건축물대장 등재와 건축물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마을에서는 지원받은 주민쉼터의 책임 관리자를 지정하여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 주민쉼터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난방비, 전기료 등)는 마을(회)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④ 군 또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주민쉼터가 편입될 경우 지체 없이 손실보상 협의 및 공공사업 수행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제1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 절차 및 지원 방법 등에 대하여는 「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진안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