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9조 및 제63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 향상 및 자립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는 장애인시설 및 단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9조 및 제63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 향상 및 자립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는 장애인시설 및 단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29.>
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단체”란 진안군 지체장애인ㆍ꿈드래장애인ㆍ시각장애인ㆍ농아인 협회와 그 외 진안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장애인 관련 비영리단체 및 법인을 말한다.
3. “장애인시설”이란 제1호 및 제2호의 단체가 사용하거나 운영하는 장애인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말한다.
① 이 조례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향상 및 자립을 위해 진안군이 지원하는 대상의 범위는 장애인단체 및 장애인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 단체 및 시설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2025. 10. 15.>
1. 시설 운영 관리 사업
2. 시설 기능 보강(신축ㆍ증축, 개보수 등)
3.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4. 흰지팡이 행사
5. 장애인 사회적응훈련(한국수어, 점자, 보행교육 등)
6.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단속 및 단속 인력지원
7. 장애인 종합예술제 및 장애인 심청행사
8. 장애인 체육대회 및 수련대회
9. 장애인 국토순례 및 국내ㆍ외 문화탐방
10. 장애인 교육ㆍ세미나 및 캠페인
11. 장애인 합동결혼식
12. 장애인보장구 수리 지원사업
13. 장애인단체 의식 개선 및 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
14. 공동작업장 설치운영 등 장애인 자활 지원사업
15.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
16. 그 밖에 장애인단체 및 시설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관계법령이나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단체의 생산품 구매계획 수립 및 납품의뢰에 따른 우선구매
2. 장애인 자립 지원을 위한 공공시설 일부 장애인 우선이용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 복지서비스
군수는 장애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기능 강화를 위해 장애유형별, 성별에 따른 교육 실시 및 장애인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 「진안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개정 2022.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