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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1740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조례시행 2024-10-15공포 2024-10-15공포번호 27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진안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촌융복합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촌지역의 지역사회 공동체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안군 농촌융복합산업”이란 6차산업을 포괄하는 것으로 진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농업인 등이 관내 농촌에 존재하는 모든 유형ㆍ무형의 자원을 이용하여 식품 또는 특산품 제조ㆍ가공 및 유통ㆍ판매, 문화ㆍ체험ㆍ관광 서비스 등을 복합적으로 연계ㆍ제공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2.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란 농촌융복합산업을 영위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
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 단체 <조례 제2246호 2016.9.30.>
다. 「농업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 및「산림조합법」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조합
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농업 및 농촌과 관련이 있는 자 <조례 제2246호 2016.9.30., 2023.10.11.>
마.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 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 및 농촌 관련 사회적 기업
바.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농업 및 농촌 관련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
사.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농업 및 농촌 관련 중소기업자 <조례 제2246호 2016.9.30.>
아.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농업 및 농촌 관련 1인 창조기업
3. “농촌융복합시설”이란 농촌융복합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단일 또는 다수의 시설 중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8.12.31.>
4. “집수구역”이란 빗물이 상수원ㆍ하천ㆍ저수지 등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 <신설 2018.12.31.>
5. "유하거리"란 하천ㆍ호소 또는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잰 거리를 말한다. <신설 2018.12.31.>
6. "제1지류"란 본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지천을 말한다. <신설 2018.12.31.>

제3조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 및 지원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촌융복합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농촌융복합산업의 기반구축을 위해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 설치 등

① 군수는 농촌융복합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군 출연ㆍ연구기관 또는 전문기관을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군수는 지원 센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기획연구 : 해당 농촌지역의 자원조사, 농촌융복합산업화 모델개발, 협의체 운영 등
2. 기술지원 : 농촌융복합 산업화 추진 과정 중 필요한 기술의 지도, 보급
3. 유통지원 : 농촌융복합산업화로 생산된 제품과 서비스의 판로 개척 및 유통망 확충, 홍보지원 등
4. 사업화 지원 : 창업컨설팅, 사업현황 및 경영실태 관리, 사업 아이템 발굴 등
5. 교육지원 : 교육계획 수립, 교육 프로그램 발굴, 참여농가 교육 등
6. 정보제공 : 유휴 가공시설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임대 알선
7. 그 밖에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

제5조

농촌융복합 공동사업 지원

농촌융복합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군수는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가 공동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단체를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단체의 공동 홍보 사업
2.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단체의 공동 마케팅 사업
3.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단체의 공동 품질관리 사업

제6조

판로지원사업

군수는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국내외 시장 개척과 판로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농촌융복합산업 제품의 국내 유통망 구축과 홍보ㆍ판매 또는 사후관리 지원에 관한 사업
2.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국내외 전시ㆍ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에 관한 사업
3. 국내외의 거래알선과 상품홍보를 위한 정보제공 사업
4.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국내외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국내외 판로지원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농촌융복합산업 홍보 및 교육

군수는 농촌융복합산업에 관한 지식ㆍ정보 및 농촌융복합산업 생산 제품의 소비 촉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ㆍ대학ㆍ연구기관 등과 협력한 홍보 및 교육
2. 농촌융복합산업 경영 우수자를 발굴하고 포상하는 등의 지원시책마련

제8조

농촌융복합산업 창업지원

군수는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촌융복합산업을 창업하려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창업자금의 지원 및 융자
2. 창업에 필요한 법률, 세무, 회계 등의 상담
3. 창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에 대한 지원
4. 생산된 제품의 성분분석ㆍ품질검사 등 지원
5. 시제품 생산 등 창업을 위한 공간의 임대ㆍ제공

제9조

보조금 등의 지원

① 군수는 농촌융복합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농산물 직매장, 농가레스토랑 지원 사업
2.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역량강화, 홍보, 마케팅 지원사업
3. 농촌융복합산업 연관 6차산업 지원사업(복합농장 조성, 6차산업자 인증, 도농연계 6차산업화 사업, 지역컨소시엄 구축, 현장코칭, 수요자 맞춤형 소규모 6차산업화 지원)
4.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자상거래 마케팅(택배비 등) 지원사업
5. 유통 경쟁력 확보를 위한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때 신청한 날부터 최근 3년 이상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사업장의 소재지가 진안군 관내에 있는 농가 등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③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18.12.31.>

제10조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

① 농촌융복합시설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생산관리지역에서 같은 법 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농촌융복합시설 중 진안군 행정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한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신설 2018.12.31.>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일반음식점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른 전시장 중 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면적, 설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12.31.>

제10조의2

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능지역

생산관리지역 내에서 농촌융복합시설이 설치 가능한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 한다. 다만,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ㆍ운영되거나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제외한다. <신설 2018.12.31.>
1.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수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2.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兩岸)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3. 제2호의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제1지류인 하천을 말하며,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서 유입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천의 양안 중 해당 지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4.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5.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6. 유효저수량이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7.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ㆍ지방하천(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방하천은 제외한다)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하천법」제10조에 따른 연안구역을 제외한다)
8.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인 지역(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9.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금강수변구역

제10조의3

농촌융복합시설 설치 제한

군수는 제10조의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할지역의 국가유산 보호, 수질오염, 자연환경, 경관, 미풍양속 및 주민정서 등을 고려하여 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생산관리지역 안에서의 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개정 2024.10.15.>

제10조의4

거리의 환산

제10조의2조 규정에 의한 시설설치 가능지역에 관한 거리의 환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8.12.31.>
1. 지역 구역은 그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를 적용한다.
2. 기타의 경우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를 적용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