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진안군이 추진하는 홍삼ㆍ한방산업을 육성ㆍ지원함으로써 홍삼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련 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진안군이 추진하는 홍삼ㆍ한방산업을 육성ㆍ지원함으로써 홍삼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련 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홍삼산업”이란 홍삼의 원료인 인삼생산에 필요한 사업 및 가공ㆍ유통, 마케팅 지원 등을 말한다.
2. “한방산업”이란 진안군에서 자생 또는 재배되는 한방약초와 관련한 사업 및 가공ㆍ유통, 마케팅 지원 등을 말한다.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홍삼ㆍ한방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홍삼의 원료인 인삼생산 및 가공ㆍ유통기반 구축 마련과 우수한약재 생산 관리를 위하여 적극 노력 하여야 한다.
군수는 홍삼ㆍ한방산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1. 인삼의 재배현대화를 위한 사업
2. 인삼의 연작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객토 지원사업
3. 진안삼 관외유출 방지 및 우수한 홍삼원료 확보를 위한 진안삼 수매 보조금 지원사업
4. 홍삼가공시설 확충 및 현대화사업
5. 홍삼제품 판매확대를 위한 연구개발, 포장재 및 유통, 홍보마케팅 지원사업
6. 한방약초 재배ㆍ수확 및 가공ㆍ유통 지원사업 <개정 2021.12.15.>
7. 우수한약재 생산을 위한 수매지원 및 품질관리 비용 지원사업
8. 홍삼ㆍ한방산업 육성을 위한 교육사업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제4조 각 호의 사업 대상자선정시 진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실거주하고, 사업장 소재지가 진안군에 있는 농가 및 단체를 우선 지원 할 수 있다.
보조금에 관하여는「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