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창녕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자치법규 2161734

경상남도 창녕군조례시행 2026-03-19공포 2026-03-19공포번호 29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창녕군의회에 입법ㆍ법률고문을 두고, 입법ㆍ법률사안 등의 자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3.>

제2조

직무

① 입법ㆍ법률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의 제ㆍ개정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
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 법령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
3. 의사운영 및 의안심사ㆍ처리 등에 관한 입법사항의 자문
4. 의회관련 법률사항의 자문
5.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의회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6. 그 밖에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 등
② 입법ㆍ법률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③ 입법ㆍ법률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거나 자문에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

정원

입법ㆍ법률고문의 정원은 2명 이내로 한다.

제4조

위촉

① 입법ㆍ법률고문은 변호사, 법무법인, 법률학 교수, 입법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자 또는 지방의회 관련 전문연구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3.3.>
② 입법ㆍ법률고문은 창녕군 고문변호사직을 겸할 수 없다.
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촉하는 입법ㆍ법률고문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본인의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5조

해촉

의장은 입법ㆍ법률고문이 임기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0.3.3.>
1. 본인의 사임 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정원의 조정 및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5. 입법ㆍ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6. 그 밖에 해촉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6조

임기

입법ㆍ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의장이 자문 및 소송 수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입법ㆍ법률고문이 의회와 관련한 소송을 수임중일 경우에는 그 임기가 만료되어도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입법ㆍ법률고문직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6. 3. 19.>

제7조

사건 실적부 비치

의장은 제2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사건 실적부를 비치ㆍ정리하여야 한다.

제8조

고문료 등

① 입법ㆍ법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200,000원 이내의 고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고문료는 매월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 지급한다.

제9조

소송 수임료 등

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