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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전지훈련 및 전국대회 유치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1733

전라남도 해남군조례시행 2016-10-12공포 2016-10-12공포번호 26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 및 각종 전국대회 유치를 통하여 해남군 체육발전 및 관광 산업육성,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전지훈련”이라 함은 신체의 적응력을 개발ㆍ향상하기 위하여 국외 및 다른 지방으로부터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로 옮겨와서 각 종목별 스포츠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학교ㆍ단체 등의 훈련을 말한다.
② “전국대회”라 함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 규정된 경기단체에서 주최하는 전국단위 대회를 말한다.
③ “관련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전지훈련 및 전국대회 유치지원

① 군수는 전지훈련 및 전국대회 유치를 위하여 관련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지훈련팀 유치에 필요한 스토브리그 운영 지원
2. 전지훈련 및 전국대회 유치 활동 지원
3. 스포츠 선수단 이용 음식업소 지원
4. 기타 전지훈련 및 전국대회 유치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스포츠 전지훈련 및 전국대회 유치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스포츠 전지훈련 및 전국대회 유치계획(이하 "유치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유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지훈련 유치 및 전국대회 개최 관련 시설현황 및 향후 운영계획
2. 전년도와 금년도 전지훈련팀 및 전국대회 유치 현황 및 경제효과 분석
3. 종목별 전지훈련팀에 대한 각종 지원 사항
4. 전국대회 유치에 따른 유치금 등 대회 운영 예산액
5. 기타 스포츠 마케팅 활동에 관한 사항

제5조

전지훈련 및 전국대회 유치위원회의 설치

전지훈련 및 전국대회 유치계획 수립 및 시행과 관련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에 해남군 스포츠 전지훈련 및 전국대회 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6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스포츠 전지훈련 및 전국대회 유치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전지훈련시설 설치ㆍ운영ㆍ관리 및 대외 홍보에 관한 사항
3. 각종 전국대회 유치 및 개최와 관련된 사항
4. 전지훈련 활성화 공로자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5. 전지훈련 및 전국대회 개최 관련 통계에 관한 사항
6.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특정 성의 비율이 100분의 60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 해남군체육회장, 스포츠사업단장 <개정 2019. 2. 26.> <개정 2021. 4. 15.>
2. 위촉직 위원 : 군의회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1명 이내, 스포츠 전지훈련 및 전국대회 관련단체 중에서 군수가 추천하는 5명 이내

제8조

위원회 위원의 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9조

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연 2회 이상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11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개정2016.10.12>

제12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5.>

제13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